양도세2026년 10월 13일조회 1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알려줘

도와줘세무사 답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과 공제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며, 일반 자산은 표 1(최대 30%),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표 2(보유 40% + 거주 40%,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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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구분내용적용 여부
토지·건물보유기간 3년 이상✅ 적용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은 제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건물분 양도차익만✅ 일부 적용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외 권리❌ 제외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보유기간 3년 미만-❌ 제외

📌 2. 공제율 ()

구분보유기간공제율
표 1 (일반)3년 이상 ~ 15년 이상연 2%씩, 6% ~ 최대 30%
표 2 (1세대 1주택) 보유분3년 이상 ~ 10년 이상연 4%씩, 12% ~ 최대 40%
표 2 거주분2년 이상(보유 3년 이상 한정) ~ 10년 이상2~3년 8%, 3~4년 12%, 이후 연 4%씩 최대 40%

표 2는 보유분과 거주분 공제율을 합산합니다.

📌 3. 표 2(최대 80%) 적용 요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비과세 특례 등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을 보유할 것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입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표 2가 적용되며,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차익과 공제액을 안분합니다. ()

💡 핵심 판단 기준: 3년 이상 보유가 기본 요건이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 2(최대 80%)가, 그렇지 않으면 표 1(최대 30%)이 적용됩니다. (, 시행령 제159조의4)

📌 4. 자주 문제되는 쟁점

쟁점결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5년 내 양도(이월과세)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단서). 단, 표 2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양전환(취득)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공제 불가 (, 2024.7.4.)
조합원입주권입주권 전환 전 기존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으로 산정 (, 2025.5.29.)
근무상 형편 등으로 퇴거한 기간표 2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재건축 청산금 납부분청산금납부분은 신축주택 거주기간만으로 판단
겸용주택(12억 초과)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계산

📋 관련 법령 근거

  • (제2항, 제3항, 제4항)

⚠️ 주의사항

  • 보유·거주기간은 주택별 취득일, 전입·전출일(주민등록 기준),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증여·재건축·임대주택 등이 얽힌 경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 사례의 공제율이나 세액이 궁금하시면 취득일, 양도일, 거주기간, 주택 수를 알려주세요. 복잡한 사안은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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