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2026년 7월 23일
상속세 개편되면 세율이나 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상속세 개편 논의 현황
현재(2025년 기준) 상속세 개편은 국회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시행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과 주요 개편 논의 내용을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1. 현행 상속세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세율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주요 공제 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 공제 항목 | 현행 한도 |
|---|---|
| 기초공제 | 2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 대신 선택 가능)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
2. 주요 개편 논의 내용
정부(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안했으나 국회 통과가 불발된 내용입니다.
- 최고세율 인하: 50% → 40% 인하 논의
-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구간 상향 조정 논의
- 배우자 공제 확대: 현행 최대 30억원 → 대폭 확대 논의 (배우자 사망 시 과세 이연 방식 포함)
- 자녀 공제 확대: 1인당 5,000만원 → 5억원으로 대폭 상향 논의
⚠️ 위 개편안은 2024년 정기국회에서 부결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후 재논의 가능성은 있으나 확정된 바 없습니다.
3.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상속이 진행 중이라면 현행 법령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기초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일괄공제)
- (세율)
- (신고 기한)
💡 도와줘세무사 Tip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상속 계획을 세우실 때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먼저 검토하시고, 개편안 확정 시 재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속세 절세 전략이나 신고 관련 상담은 도와줘세무사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