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4일
퇴직연금 납입하면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퇴직연금 세액공제,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148.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 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 + IRP(퇴직연금) 합산 기준입니다.
| 구분 |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 |
| IRP 단독 납입 시 | 연 900만원 |
즉, IRP만 납입하더라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공제율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소득 기준 | 공제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 그 외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등) | 12% |
3. 최대 절세 효과 (900만원 납입 시)
| 소득 구간 | 세액공제액 |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35만원 | 148.5만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08만원 | 118.8만원 |
4. 주의사항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연금외수령) 하면 기타소득세 16.5% 가 부과됩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퇴직소득을 IRP로 이전한 금액(과세이연분)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연금계좌세액공제)
💡 도와줘세무사 Tip: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정확한 절세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