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4일

퇴직연금 납입하면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퇴직연금 세액공제,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148.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 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 + IRP(퇴직연금) 합산 기준입니다.

구분한도
연금저축 단독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900만원
IRP 단독 납입 시900만원

즉, IRP만 납입하더라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공제율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소득 기준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15%
그 외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등)12%

3. 최대 절세 효과 (900만원 납입 시)

소득 구간세액공제액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135만원148.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108만원118.8만원

4. 주의사항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연금외수령) 하면 기타소득세 16.5% 가 부과됩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퇴직소득을 IRP로 이전한 금액(과세이연분)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연금계좌세액공제)

💡 도와줘세무사 Tip: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정확한 절세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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