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6일
폐업시 잔존재화
도와줘세무사 답변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근거 및 개념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재화를 최종 소비 상태로 보유한 채 폐업하는 경우 과세형평을 위해 공급으로 의제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잔존재화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시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① 재고자산 (상품·제품·원재료 등)
- 폐업 당시의 시가 (업태별 시가 적용)
- 제조업: 제조장 가격
- 도매업: 도매가격
- 소매업: 소매가격
② 감가상각자산 (건물·기계장치 등)
| 구분 | 공급가액 계산식 | 최대 경과기간 |
|---|---|---|
| 건물·구축물 | 취득가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 | 20기 |
| 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 | 4기 |
⚠️ 경과 과세기간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 — 변경 전 사업의 재고재화
- 겸영 사업자가 일부 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 해당 폐지 사업의 재고재화
-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
4.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간주공급(폐업 시 잔존재화 포함)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5. 신고·납부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잔존재화의 범위)
📖 관련 집행기준·기본통칙
- —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급 시 공급가액 계산 산식
- — 폐업 시 과세하지 않는 잔존재화 사례
- — 폐업 시 과세하지 않는 경우 예시
- —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 기준
💡 도와줘세무사 Tip: 폐업 예정이시라면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과 신고 시기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고자산 규모가 크거나 감가상각자산이 많은 경우 세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