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6일

폐업시 잔존재화

도와줘세무사 답변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근거 및 개념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재화를 최종 소비 상태로 보유한 채 폐업하는 경우 과세형평을 위해 공급으로 의제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잔존재화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시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① 재고자산 (상품·제품·원재료 등)

  • 폐업 당시의 시가 (업태별 시가 적용)
    • 제조업: 제조장 가격
    • 도매업: 도매가격
    • 소매업: 소매가격

② 감가상각자산 (건물·기계장치 등)

구분공급가액 계산식최대 경과기간
건물·구축물취득가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20기
기타 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4기

⚠️ 경과 과세기간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 — 변경 전 사업의 재고재화
  2. 겸영 사업자가 일부 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 해당 폐지 사업의 재고재화
  3.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

4.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간주공급(폐업 시 잔존재화 포함)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5. 신고·납부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잔존재화의 범위)

📖 관련 집행기준·기본통칙

  • —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급 시 공급가액 계산 산식
  • — 폐업 시 과세하지 않는 잔존재화 사례
  • — 폐업 시 과세하지 않는 경우 예시
  • —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 기준

💡 도와줘세무사 Tip: 폐업 예정이시라면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과 신고 시기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고자산 규모가 크거나 감가상각자산이 많은 경우 세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답이 필요하신가요?

AI와 무료로 상담하고, 필요하면 상담 내용 그대로 분야 전문 세무사에게 연결됩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