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8월 9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혼인공제와 기본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혼인공제 추가 적용
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최대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공제 적용 후 증여세 계산 예시
증여액 합계 7,700만원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상증세법 제53조)
혼인공제 -1억원 (상증세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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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7,300만원 → 0원 (음수이므로)
증여세 0원 ✅
혼인공제 적용 조건
| 조건 | 내용 |
|---|---|
|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
| 증여 시점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
| 한도 | 1억원 |
| 중복 적용 | 직계존속 기본공제(5,000만원)와 합산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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