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26일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큰 이익이 발생 하면 이익이 발생한 해에 결손금을 전액을 처리 해야하는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와줘세무사 답변
이월결손금 공제 시기 — 선택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월결손금 공제는 임의로 시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의무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1. 법인세 — 이월결손금 공제 원칙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순서 |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 (임의 선택 불가) |
| 공제 한도 | 중소기업: 소득금액의 100% / 일반법인: 소득금액의 80% |
| 공제 기한 |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 |
⚠️ 핵심: 이익이 발생한 해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2. 일반법인의 80% 한도 — 사실상의 부분 이월 효과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로 제한됩니다( 단서).
예시)
- 당기 소득: 10억원
- 이월결손금: 8억원
- 공제 가능액: 10억 × 80% = 8억원 → 전액 공제 가능
- 과세표준: 10억 - 8억 = 2억원
만약 이월결손금이 10억원이었다면:
- 공제 가능액: 10억 × 80% = 8억원 (한도)
- 잔여 결손금 2억원은 다음 연도로 자동 이월
3.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도 동일
에 따라, 개인사업자도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며, 임의로 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 ③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4. 주의사항 —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만약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할 연도에 공제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경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경정청구 기한(원칙 5년)을 놓치면 소급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제1호 (이월결손금 공제)
-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 (경정청구)
📖 관련 집행기준
- :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며, 해당 과세기간 결손금을 이월결손금보다 먼저 공제
⚖️ 관련 심판례
- :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재차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이월결손금 공제는 기간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함
⚠️ 주의사항
-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100% vs 80%)가 달라지므로, 법인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결손금 발생 후 15년이 지나면 공제 기한이 소멸합니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 확인된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②).
💡 도와줘세무사 Tip: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순서·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법인 규모와 사업연도별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거나,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