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8월 21일
가족이나 예비 배우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박재현 세무사 상담 기반 답변
세법상 특수관계인(가족, 예비 배우자 등)으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차입하면, 국세청은 정상 이자율과의 차액을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식 등을 세법상 문제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여세·자금출처 전문 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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