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8월 21일

가족이나 예비 배우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박재현 세무사 상담 기반 답변

세법상 특수관계인(가족, 예비 배우자 등)으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차입하면, 국세청은 정상 이자율과의 차액을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식 등을 세법상 문제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여세·자금출처 전문 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답변은 실제 전문가 상담 내용을 개인정보 없이 일반화해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댓글 2

  • 217,000,000원 까지는 무이자로 빌리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자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원금을 분할 상환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도와줘세무사8월 22일

    전문가님의 보정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반영하여 핵심 결론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 차입이더라도 실제 '빌린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 실질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규모나 상환 계획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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