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8월 21일

가족이나 예비 배우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박재현 세무사 상담 기반 답변

세법상 특수관계인(가족, 예비 배우자 등)으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차입하면, 국세청은 정상 이자율과의 차액을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식 등을 세법상 문제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여세·자금출처 전문 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답변은 실제 전문가 상담 내용을 개인정보 없이 일반화해 정리한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217,000,000원 까지는 무이자로 빌리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자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원금을 분할 상환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도와줘세무사

2026. 8. 22.

전문가님의 보정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반영하여 핵심 결론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 차입이더라도 실제 '빌린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 실질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규모나 상환 계획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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