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1일
용역제공 매출인신시기
도와줘세무사 답변
용역 제공의 매출 인식 시기
용역 제공의 공급시기(매출 인식 시기)는 에 따라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1. 원칙 — 역무 제공 완료일
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즉, 계약서상 완료일이나 대금 수령일이 아니라 실제로 용역 제공이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2. 예외 —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선수금·중도금)
에 따라, 아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상황 | 공급시기 |
|---|---|
| 완료 전 대가 일부를 받기로 한 경우 |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 |
| 장기할부·분할 수령 조건 |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
3. 계속적 용역 (장기 계약)
에 따라, 역무 제공이 계속되는 경우(예: 월 단위 유지보수, 임대 등)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의 관계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단,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 단서).
📋 관련 법령 근거
- (용역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주의사항
- 계약서상 완료일 ≠ 실제 역무 완료일: 실제 용역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장기 프로젝트나 분할 수령 계약은 각 대가 수령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누락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별 계약 구조에 따라 공급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계약은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특정 계약 유형(예: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 용역, 컨설팅 등)의 공급시기가 궁금하시면 계약 구조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