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7월 25일

형제한테 돈을 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줘세무사 답변

형제간 증여세, 내야 할까요?

네, 형제에게 돈을 줄 때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1. 형제는 어떤 관계로 분류되나요?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 친족" 에 해당합니다. 제4호에 따르면,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타 친족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는 2촌 혈족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부모→자녀(직계존비속)나 배우자와는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2.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자 관계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5,000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자녀 → 부모5,000만원
형제자매 (기타 친족)1,000만원

형제에게 돈을 줄 때는 10년간 합산해서 1,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0원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예시) 형제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 과세표준: 5,000만원 - 1,000만원(공제) = 4,000만원
  • 증여세: 4,000만원 × 10% = 400만원

4. 꼭 알아두세요

  • 10년 합산 규칙: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하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소액이라도 신고 권장: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 이하라도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 도와줘세무사 Tip: 금액이 크거나 반복 증여가 있는 경우, 10년 합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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