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8월 25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수증자를 나누는 방법이 효과적인가요?

김경록 회계사 상담 기반 답변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한 사람에게 전액을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각의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전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성인이면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구성을 조정하는 방식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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