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2026년 10월 13일

상속세 조사 시 국세청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법적 근거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상속세 조사 시 국세청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근거와 범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 결정이나 경정을 위한 조사에서 에 따라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원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외 근거입니다.

📌 1. 조회 요건과 대상자

구분내용근거
조회 주체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조회 시점세무서장등이 상속세·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대상 ①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호
대상 ②제8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 제2호

📌 2. 조회 범위와 절차상 제한

  • 범위: 대상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 같은 취지입니다.
  • 서면 요구: 국세청장은 아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해야 합니다(제83조 제3항).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 금융회사의 제출 의무: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83조 제2항).
  • 목적 외 사용: 조회는 상속세·증여세 결정·경정 조사 목적이어야 합니다. 상속세 조사와 무관한 임의 조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실무에서 조회 결과가 쓰이는 방식

  • 조회 결과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대조하는 데 쓰입니다. 상속 전 인출·이체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 과세될 수 있습니다(추정상속재산, ).
  •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으로 결정된 경우,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상속인의 부동산·주식 등이 크게 늘면 탈루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증가분의 자금출처를 증명하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 신고만으로 결정이 끝나지 않고,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등이 조사해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제4항).

💡 핵심 판단 기준: 상속세 조사에서의 금융조회는 ① 상속세·증여세 결정·경정 조사 중일 것, ② 탈루 혐의자이거나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피상속인 등일 것, ③ 인적사항·사용목적·요구내용을 적은 문서로 요구할 것을 갖춰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근거

  • (금융재산 일괄 조회, 시행 2025.10.01)
  • (결정·경정, 시행 2025.10.0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3조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회를 허용)

⚠️ 주의사항

  • 제83조 제1항 제2호가 가리키는 제85조 제1항의 구체적 적용 대상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회 대상 기간, 소명 방법, 소명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인출 내역과 사용처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상속세 조사 대응은 고위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세 예상 세액이 궁금하시면 도와줘세무사 상속세 계산기 ↗도 이용해 보세요.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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