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8일
고정자산 내용연수
도와줘세무사 답변
고정자산 내용연수 안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및 관련 별표에서 자산 종류·업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내용연수 결정 방식
| 구분 | 내용연수 결정 방법 |
|---|---|
| 유형고정자산 (건물·기계·차량 등) | 구조·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 25% 범위에서 신고 |
| 무형고정자산 (특허권·상표권·영업권 등)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 내용연수 적용 |
| 개발비 | 판매·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 연단위 신고 (무신고 시 5년) |
2. 주요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유형고정자산 (주요 예시)
| 자산 구분 | 기준내용연수 |
|---|---|
|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 | 40년 |
| 목조 건물 | 20년 |
| 기계 및 장치 (업종별 상이) | 5~12년 |
| 차량 및 운반구 | 5년 |
| 공구·기구·비품 | 5년 |
| 선박 | 12년 |
⚠️ 기계·장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다르므로, 해당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형고정자산 (고정 내용연수)
| 자산 구분 | 내용연수 |
|---|---|
| 영업권 | 5년 |
| 특허권 | 10년 |
| 실용신안권·디자인권 | 5년 |
| 상표권 | 10년 |
| 소프트웨어 | 5년 |
| 개발비 | 20년 이내 신고 (무신고 5년) |
3. 신고내용연수 적용 절차
- 기준내용연수 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6 참조
- 신고내용연수 선택 → 기준내용연수 ± 25% 범위 내
- 신고 기한 → 해당 자산을 최초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
- 계속 적용 의무 → 한번 신고한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 (임의 변경 불가)
4.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가속상각)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특례 종류 | 대상 | 단축 범위 |
|---|---|---|
| 서비스업 특례 () | 서비스업 설비투자자산 | 기준내용연수 ± 40% |
| 중소·중견기업 특례 () |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 기준내용연수 ± 50% |
| 혁신성장투자자산 특례 () | 혁신성장·생산성향상시설 등 | 기준내용연수 ± 50~75% |
📋 관련 법령 근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상각범위액의 계산)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제25조의2, 제25조의3
💡 도와줘세무사 Tip 업종별 기계·장치의 정확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업종별 자산 내용연수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확인하시거나, 특정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