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4448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주변 환경의 사진과 공사 전·후의 사진들에 근거하여 어떠한 공사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공사의 금액을 특정한다거나 청구인 명의 계좌의 특정 금융거래내역과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실제 공사 관련 계약서·견적서 등으로 실제 공사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주변 환경의 사진과 공사 전·후의 사진들에 근거하여 어떠한 공사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공사의 금액을 특정한다거나 청구인 명의 계좌의 특정 금융거래내역과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실제 공사 관련 계약서·견적서 등으로 실제 공사의 장소, 범위, 규모, 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지출금액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지출인지, 그 성격상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그 지출의 성격과 지출사실이 견적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ㅇㅇㅇ원은 쟁점부동산 관련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용인세무서장이 2025.8.7.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9.14.부터 2013.10.10.까지 지출한 조경공사 비용 OOO원, 2015.10.18. 지출한 잔디공사 비용 OOO원, 2017.9.27. 지출한 잔디공사 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6.5.29. 상속을 원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OOO 전 5,643㎡를 취득(2013.12.2. 해당 토지 중 전 2,791㎡는 동소 591-7 전 281㎡, 동소 591-8 전 30㎡, 동소 591-9 전 35㎡, 동소 591-10 전 107㎡ 및 591-11 전 2,338㎡로 분할됨)하여, 2013.12.3. 경기도 용인시 OOO 전 2,852㎡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3층 건물을 신축하여 2013.12.16. 취득하였고, 2023.5.3. 아래 <표1>의 토지 및 건물(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A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토지 취득세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자본적지출과 양도비 등 지출금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3.7.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표1> 쟁점부동산 세부 내역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취득가액에서 실제 취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OOO원과 건물의 이자비용 OOO원을 차감하였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본적지출액 중 계약서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자산 관련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25.8.7.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로 지출된 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지출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422-081392-**-***)으로 실제 지출사실과 거래상대방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보관해 온 사업장 사진, 거리뷰 사진 등으로 공사에 따른 변화가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견적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지출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적격증빙이 있거나, 또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사실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조심 2021서6796, 2022.6.28. 등 참고).(나) 견적서는 개략적인 공사비의 추정내역이므로 실제 지출금액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사업자의 작은 공사들은 공사업자들의 영세한 규모와 취급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등으로 인하여 적격증빙 없이 진행되기도 하므로, 10년이 넘게 지난 견적서 등 증빙의 유무보다 공사별 거래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하여 쟁점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자본적지출액의 실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전체 금액을 부인한 것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만 전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다) 청구인은 2014년 4월부터 쟁점부동산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였고, 2022년에 매장을 정리하기 전까지 주요 설비(전기, 관로) 증설, 토목, 조경 등의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약 900평 대지의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가치와 내용연수를 증가시켰으며, 청구인이 촬영하여 보관한 사업장 사진, 다녀간 손님들이 SNS에 올린 사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거리뷰 사진 등을 통해 공사로 인한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며, 특히 잔디공사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면서 평당 단가가 일관되게 유지된 점 등에서, 쟁점지출금액이 쟁점부동산 관련 자본적지출액임이 확인된다.(2) 처분청은 또한 쟁점지출금액의 일부가 구축물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지출금액이 입출금된 통장(계좌번호 422-081392-**-***)을 전달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가 중복하여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스스로 중복이 의심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정리하여 제출한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잔디공사, 식재나무 매입, 바비큐장 구축물 설치비용의 일부는 확인을 거쳐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하였다.(3) 처분청은 ‘주변 환경 사진 등을 통해 조경공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10년 전에 작성된 종이 견적서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중 OOO원만 인정하였는데,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이므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기에 지출된 전체 금액도 금융거래내역에 의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라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계좌 출금내역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계약서, 견적서와 같이 공사범위와 금액이 명시된 자료,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합리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지출증빙만 제시된 쟁점지출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가)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계정별원장의 자산계정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지출한 후 필요경비로 공제한 자본적지출액 OOO원에 대하여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고, 공사의 목적·규모·거래처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해당 거래가 자본적지출의 성격임을 증명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전부 납세자에게 전가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 공사의 도급계약서 등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요청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다) 청구인은 쟁점지출금액의 금융거래내역에 ‘모래잡석’, ‘강모래자갈’ 등의 적요를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단순 지출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성격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다면, 쟁점지출금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 청구인은 불복 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통장)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가 중복 공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구축물 계정의 일자와 금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의 지출일자와 금액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필요경비 중복공제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중복의심건을 스스로 제외하고 제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중복으로 경비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당초 주장과 배치된다.(3)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지출금액 중 견적서가 제시되었고 그 일자에 해당하는 지출사실이 존재하는 금액 합계 OOO원(2013.9.14.부터 2013.10.10.까지 지급한 조경공사 비용 OOO원, 2017.9.27. 지급한 잔디공사 비용 OOO원)에 대해서는, 견적서의 공사금액과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구축물 계정과 주변 환경 사진 등을 통해 조경공사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하여 양도자산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외의 추가 지출금액은 양도자산 관련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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