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수원고등법원-2024-누-1483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는 원고가 아닌 오BB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오cc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누14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2.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8.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548,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 ○. ○.부터 202○. ○. ○.까지 ○○상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 1. 1.부터 202○.12. 31.까지로 하는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7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 증인 노○○의 서면증언』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오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오BB에게 주식을 환원하면서 오BB의 요구에 따라 오BB가 지정한 오cc(오BB의 아들) 명의로 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의 실질은 오BB가 그 소유의 주식을 아들인 오cc에게 증여한 것이지 원고가 오cc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중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1, 4, 8 내지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 3, 5 내지 7, 9,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노○○의 서면증언, 이 법원 증인 오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는 오BB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오cc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법원 증인 노○○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오BB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입회한 노○○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오BB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법인 설립 시에는 위 주식을 친형(오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친형이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넘겨 놓았지만 사실은 오BB의 지분을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도 ‘이 사건 주식 2,000주는 실제로는 오BB 자신의 소유이고 이를 처남인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세심판 절차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2) 오BB는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을 제3, 6,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오BB의 증언에 의하면, ① 오BB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총 발행 주식 5,000주 중 오DD(오BB의 형)에게 2,000주, 김EE에게 1,500주, 임FF에게 250주, 유GG에게 1,000주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 ② 2001년경 이 사건 법인의 주주현황은 오BB 20%(1,000주), 오DD 40%(2,000주), 조HH(오BB의 배우자)40%(2,000주)로 변동되었는데, 오DD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바 없는 사실, ③ 2009년경 오DD 명의 2,000주의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오BB는 교도소에 입소한 오DD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해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오DD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④ 원고는 2020년 상반기에 이 사건 법인에서의 퇴사 의사를 밝혔고 2021년경 실제 퇴사 처리됨에 따라, 오BB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서 아들 오cc으로 변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는 이 사건 법인의 실사주인 오BB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조HH는 2020. 8. 26. 오cc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고 오cc은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20. 8. 28. 이를 다시 조HH와 조HH의 딸 오JJ계좌로 각 1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바(갑 제4, 8 내지 10호증), 조HH의 관여하에 오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2천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식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오cc이 원고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오BB와 조HH는 원고 앞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대신 납부해주었고, 오BB는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도 2억 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피해를 입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을 제5호증)는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 없이 원고가 서명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22. 6. 26. ‘특수관계(조카)에 있는 오cc에게 이 사건 주식 2,000주를 시가(321,339원/주)보다 저가(10,000원/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에 자필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확인서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 ② 위 세무조사에 입회하였던 세무사 노○○은 이 사건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 2018. 1. 5.부터 2025. 9. 30.까지 위 법인의 세무업무를 수행한 자이고, 원고는 조세심판 청구단계에 이르러서야 세무사 정○○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뿐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 증인 오BB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을 한 이유는 오BB와 조HH가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이나 조HH가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탈세 등으로 처벌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원고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세무조사를 빨리 종결시켜야 한다며 세무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5호증(확인서)은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는 근거로, 오DD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작성․제출된 점, 오cc이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증여이익 429,874,6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고 그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들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오BB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7)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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