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외경비 인정 여부
요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경조사비 지출내역도 개별 지출 건별로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증빙(참석자, 목적, 거래처 관련성 등)이 거의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부외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경조사비 지출내역도 개별 지출 건별로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증빙(참석자, 목적, 거래처 관련성 등)이 거의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부외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8.1.5. 설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산후도우미의 자격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및 노무관리 등을 하면서 소속 산후도우미를 각 산모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비과세로 보아, 2018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또한, 청구법인 OOO 산후도우미(이하 “OOO 산후도우미”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9.8.6. 설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쟁점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산후도우미의 자격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및 노무관리를 하면서, 소속 산후도우미를 각 산모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력공급업(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을 영위하는 영리(면세)법인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총 수입금액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법인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9.27.부터 2025.1.3.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나-1. OOO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총 수입금액 2018사업연도분 OOO원(산모 본인부담금 2018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포함), 2019사업연도분 OOO원(산모 본인부담금 2019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포함)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산모 본인부담금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산후관리사 인건비[보건복지부 지원금(바우처 금액)의 75%] 등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25.3.10. OOO에게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모 본인부담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25. 3.11. 과소신고한 소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년~2020년 귀속 합계금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참조).나-2. 또한, OOO 산후도우미가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총 수입금액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 등[보유승용차OOO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보아, 2025.3.10. OOO 산후도우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경정한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산모 본인부담금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5.3.11. 과소신고한 소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년~2023년 귀속 합계금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참조).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아래 참조)하여 2025.3.3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다-1. OOO의 경우 총 수입금액 중에서 산모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 실제 지출한 부외경비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다-2. OOO 산후도우미의 경우 경정한 총 수입금액 중에서 산모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보유승용차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인정이자 상당액 및 차량유지비)을 손금불산입한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업무무관비용”이라 한다)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 OOO원 및 2023년 귀속분 OOO원) 상당액은 각사업연도말 보유하는 예금잔액(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의 증가분(OOO원)에 각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소득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라. 이후, 처분청은 2026.3.27. OOO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모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와, OOO 산후도우미가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경정한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모 본인부담금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각각 취소하였고, OOO과 OOO 산후도우미는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취하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쟁점①과 관련하여OOO의 쟁점부외경비 대부분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예금통장에 따라 실제 지출이 확인되고, 그 중 접대비 지출액은 월 200명 상당(사업소득지급대장을 통해 확인)의 산후관리사들에 대한 경조사 비용 등으로 업계 관행상 또는 영업상 반드시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2) 쟁점②와 관련하여OOO 산후도우미의 대표자 a은 쟁점사업 제공기관(산후도우미 파견업 협회) 부회장 직책을 맡아 각종 회의 참석 등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에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출근 시에는 보유승용차에 주유 후 출발하여 주유 증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유승용차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자산인데,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모두 공제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3) 쟁점③과 관련하여OOO 산후도우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과소신고 소득금액 중 일부는 OOO 산후도우미가 보유하고 있는 각사업연도말 예금자산의 증가액 상당액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OOO 산후도우미는 쟁점사업 제공기관으로 관리·운영을 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라 기록 등을 하였고, 2021년경 정부지원금의 미지급된 미수금을 OOO 산후도우미와 OOO의 법인계좌(대구 504-10-******-1, 504-10-******-8 등)를 혼용하여 수령하는 과정에서 OOO 산후도우미의 일부 매출금액(정부지원금 등)이 OOO 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OOO 산후도우미 계좌로 약 OOO원을 이체하였던 것인바, 이는 당초 OOO 산후도우미의 매출액 일부분이고, OOO의 보유자금을 이체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사외에 유출되거나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대표자 a이 회계·세법과 관련한 업무 지식이 부족해서 장부처리 및 계좌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회계법인에서 OOO 산후도우미의 업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매출누락 상황 등으로 보여졌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