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
요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월 ◇◇도 ◇◇시 ◇◇구 소재 아파트 (이하 “쟁점부동산”)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총 2주택에 대한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을 납부함(2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백만원) 2. 질의내용 ○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산입할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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