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상증세법 제39조는 기존주주의 자금 사정이나 실질적인 재산권의 이전 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임② 청구인이 상증세법령에 규정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① 상증세법 제39조는 기존주주의 자금 사정이나 실질적인 재산권의 이전 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임② 청구인이 상증세법령에 규정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지분율 62.6%)이고, B(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2대 주주(지분율 25.0%)이며, A는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72.2%)이다.나. 발행법인은 2022.11.7.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A에게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단독 배정하였다.다.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후, A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A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25.11.5. 청구인에게 2022.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 납부지연가산세 OOO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A는 건축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사업영역을 특화하여 PC(Precast Concrete)공법과 관련된 설계 및 구조검토를 영위하고 있고, 발행법인은 PC의 제조, 조립 및 시공을 영위하고 있다. PC공법이란 기둥, 보, 바닥, 벽체 등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생산한 후 운반, 현장 조립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공법이다. 전통적인 건설공법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반면, PC공법은 사전에 구조를 검토하고 최적의 PC공법을 설계하여 공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전에 제작한 후 건설 현장에 시공하는 공법이다.(나) 발행법인은 PC공법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PC 생산능력을 확대하고자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 OOO(이하 “C”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A와 발행법인은 2022.11.3. C에 각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A는 C와의 사전약정(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따라 2022.11.7. 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총 OOO원은 결국 발행법인의 공장용 토지 취득, 공장 건물 신축 및 설비투자 등의 재원이 되었다.(다)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시 제3자와의 약정에 의한 시가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2) 쟁점유상증자는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른 것으로, C의 자금이 A를 거쳐 발행법인에게 최종 투자되었으므로, C의 전환사채 인수와 쟁점유상증자는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고, A는 일련의 거래에서 자금의 도관에 불과하며, 신주발행가액 역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C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거래만을 분리하여 신주발행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단순 비교하여 고가 유상증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C는 A, 발행법인, D를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보아 투자를 실행한 뒤, 최상위 지배회사인 A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였다는 점, C와 A의 전환사채 인수계약, C와 발행법인의 전환사채 인수계약 및 발행법인의 쟁점유상증자를 의결한 주주총회는 같은 날(2022.11.3.)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C의 전환사채 인수와 A의 신주 인수는 일련의 거래로 보아야 하며, 분리된 거래로 볼 수 없다.C는 투자를 계획할 당시부터 위 3개 회사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보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으로 3개 회사 전체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IPO를 위해 최상위 지배회사인 A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환사채 인수 및 쟁점유상증자 거래의 구조를 설계하여 투자한 것이다. 만약, OOO원 전액을 발행법인의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투자하였다면, 추후 IPO에서 A와 D의 기업가치가 제외되어 투자금의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A는 PC공법과 관련된 설계 및 구조검토를 주업으로 하고, D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원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두 회사 모두 거액의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발행법인은 PC의 제조, 조립 및 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공장부지 매입 및 기계장치의 취득을 위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어, C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동 자금을 시설투자에 사용하였다. 즉, 전환사채 인수 및 쟁점유상증자라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 A는 자금의 도관 역할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나) 쟁점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액은 영업이익 및 EV(기업가치)/EBITDA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C와의 계약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 가액이다.(다) 따라서, 쟁점유상증자는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른 것으로, C의 자금이 A를 거쳐 발행법인에 최종 투자되었는바, ① C의 전환사채 인수와 쟁점유상증자는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② A는 일련의 거래에서 자금의 도관에 불과한 점, ③ 쟁점유상증자의 재원은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C의 자금이라는 점, ④ 신주발행가액 역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C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전환사채 인수 및 쟁점유상증자라는 일련의 거래를 외면하고, 거래의 일부분인 쟁점유상증자 거래만을 분리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단순비교하여 고가 유상증자로 판단한 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이 고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가) 법원은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도(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나)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아버지가 1대 주주이고 아들이 2대 주주인 법인에 1대 주주인 아버지의 고가 유상증자로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안의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납세자의 부지(不知)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A는 자금의 도관에 불과하여 쟁점유상증자는 C의 자금으로 실행되었고,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라는 일련의 거래를 제3자인 사모펀드(PEF)와의 계약으로 사전에 결정된 가액에 따라 이행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유상증자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가) 쟁점유상증자 내용을 살펴보면, 증자 전의 1주당 주식평가액(OOO원)보다 높은 가액(OOO원)으로 발행된 신주를 주주 3인OOO이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인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인 A가 100% 배정받은 결과, 신주인수를 균등하게 배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증자 후의 주식가치(OOO원)가 높아짐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었다.(나) 청구인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