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인1440

청구인들과 BBB의 거래를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소유자인 AAA가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 중 일부를 CCC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의 어머니인 청구인 B(청구인들은 이하 이름으로 표기한다)은 2014.8.25.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

실소유자인 AAA가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 중 일부를 CCC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의 어머니인 청구인 B(청구인들은 이하 이름으로 표기한다)은 2014.8.25.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소유하였다.B은 2019.10.24. C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체인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인 총 OOO원에 양도(이하 “1차거래”라 한다)하였고, C은 2020.12.10. 쟁점주식 중 18,000주를 액면가액인 OOO원에 A에게 양도(이하 “2차거래”라 한다)하였으며, C은 2019년 10월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표1>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 내역ㅇㅇㅇ* 위 거래 후 C이 22,000주(55%)를, A이 18,000주(45%)를 각 보유하다가, 2025년 3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총 5천주) 후 C이 24,750주(55%), A이 20,250주(45%)를 각 보유하게 됨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4.4.11.~2024.6.1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① 1차 거래는 B이 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② 2차 거래는 B이 C을 거쳐 자신의 딸인 A에게 우회증여한 것이어서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1차 거래분) 및 OOO원(2차 거래분)으로 각 평가하여, 파주세무서장은 2024.12.6. A에게 2020.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동고양세무서장은 2024.12.13. B에게 2019.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1) C이 B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이상 1차 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양도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OOO).(나) 1차 거래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B은 2006년부터 ‘A’이라는 상호로 하수도준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를 운영하다가 2014.8.25.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자녀를 부양하던 딸 A을 2016.1.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쟁점법인을 경영하게 하였다.그러던 중 A은 2019.1.9. 신장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어 쟁점법인을 경영할 상황이 아니었고, B의 경우 이미 OOO에서 동일한 사업(하수도준설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OOO에서 하수도준설업을 영위할 준비(실제로 B은 2019.12.9. OOO에서 “B”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를 하고 있어 쟁점법인을 다시 경영할 여력이 없었다.이에 B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OOO)에서 30년 전부터 부녀회장 등을 하면서 알게 된 C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이에 따라 B은 2019.10.24.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9.12.12.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C이 1차 거래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C은 주식 양수도대금 OOO원 중 2020.1.29.에 OOO원,2020.4.9.에는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자신의 OOO은행계좌에서 B 명의의 OOO계좌로 이체하였고, 주주명부상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나머지 대금 OOO원은 C이 2019.10.24. B에게 2026.12.31.까지 OOO원, 2027.12.31.까지 OOO원을 각 분할 지급(연 4.6%의 이자를 잔금일에 일시 지급)하기로 하는 양도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라) C이 양수도대금 및 지인 차입금을 변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에서 언급한 대로 C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지급을 위해 지인들으로부터 OOO원을 빌렸는데, 이 중 2020.1.22. C으로부터 빌린 OOO원 중 OOO원은 2024.7.2.에,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은 2024.11.6.에 각 변제하였다.또한 C은 주식양수도대금 잔금 OOO원(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의 합계액)을 변제기 도래 전에 4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2024.9.25. OOO원, 2024.10.29. OOO원, 2024.10.31. OOO원, 2024.11.6. OOO원)하였다.처분청은 이를 불복대비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당시 C은 자신이 소유하던 오피스텔(OOO)에 임차인(D)이 입주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OOO원(2024.9.11. 계약금 OOO원, 2024.9.25. 잔금 OOO원)이 생겨 2024.9.25. OOO원을 변제하였고, C의 아들이 2024.9.28.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자금출처나 변제시기가 적정하다.이처럼 C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주식 양수도대금을 조달하여 B에게 전액 지불한 이상, B의 C에 대한 주식 “양도”를 “명의신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한편, 조사청은 C이 2020.1.29. B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을 그 다음날 돌려받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그 거래는 주식거래와는 별개로 C이 개인적으로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그 당시 C의 딸 E이 소유하고 있던 OOO가 OOO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되었는데, C이 E 대신 조합원이 되기로 하고 2020.1.14. E으로부터 위 빌라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잔금을 OOO원을 2020.1.30.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자금이 부족하던 C이 30년 지기인 B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위 빌라 매수잔금의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추후 B에게 빌린 돈을 갚아나가기로 약정하였다. C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가 공교롭게도 주식거래와 같은 시기이다 보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나, C이 B으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일 뿐이므로, 그러한 금전거래를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마) C은 쟁점법인을 운영할 경험과 능력이 있었다.쟁점법인의 주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OOO를 통해 발주하는 하수도 준설사업에 입찰하여 수주하는 것이다. C은 이미 2010년부터 B이 운영하는 A, B의 아들 F가 운영하는 D 등에서 일용근로를 한 경험이 있어 쟁점법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 쟁점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다만 B은 C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당분간 자신을 도와달라는 C의 부탁이 있었고, 2020.8.24. 쟁점법인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쟁점법인에게 OOO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사고 수습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바) C이 주식 취득 후 실제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C은 2019.10.24. 주식을 양수한 후 곧바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법인에 출근하면서 현재까지 매월 세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또한 C은 2019년 11월분 직원 급여대장을 결재하고, 쟁점법인이 2021.10.14.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상하수도 인입공사를 E㈜로부터 OOO원에,2024.3.8. OOO 소재 오피스빌딩신축공사 중 오·우수관 연결공사를 F㈜로부터 OOO원에 각 수주하는 하도급계약서 등 다수의 계약서에 수기 결재 및 대표이사 인장 날인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수기로 결재하였다.또한 C은 대외적으로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였는데, 2024.1.12.[세무조사 착수(2024.4.11.) 이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장을 쟁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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