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다수인에 대한 주류 무상제공이 시음주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특정하여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로 , 마트・백화점 등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시음주를 제공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 신청인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인 ( 인플루언서 등 ) 과 함께 광고・홍보용 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승인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또한 , 다수 건의 시음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전승인 신청서에 ○○백화점 전점 , ○○마트 전점 등으로 시음물량과 장소를 일괄 기재하고 월단위로 세무서에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불특정다수가 아닌 인플루언서 , 기자 등 특정인에게 광고・홍보 목적으로 주류를 무상 제공 ( 협찬 ) 할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음행사를 진행할 때 특정일자가 아닌 기간으로 승인받는 것과 전체 주소가 아닌 특정 장소만 시음장소로 승인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37 조의 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② 법 제 37 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 , 할인 ,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 ( 대여금은 제외한다 )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1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승인대상 : 출시일 ( 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 ) 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 ( 단 ,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 다만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 ℓ (360 ㎖ 36,000 병 ) 나 . 맥주 : 연간 18,000 ℓ (500 ㎖ 36,000 병 ) 다 . 가 ~ 나 이외의 주류 : 9,000 ℓ (500 ㎖ 18,000 병 ) 라 .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 2 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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