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839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별도세대로서 1세대 1주택의 취득이라고 주장하나, 1세대 기준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일로 하되, 주택 수 산정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청구인 세대는 본인+부모

청구인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별도세대로서 1세대 1주택의 취득이라고 주장하나, 1세대 기준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일로 하되, 주택 수 산정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청구인 세대는 본인+부모님이고, 청구인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주택 수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쟁점주택, 부모님 소유 2주택 합계 1세대 3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8%, 조정지역 외 쟁점주택 취득) 적용이 타당한 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12.28.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5.5.12.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6.20.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5.7.16.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18.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2022.12.28.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OOO로의 직장 인사발령으로 인해 지방 거주 중인 부모님 세대로 2024.3.20. 전입하였고, 이후 2025.5.1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2022.12.28.)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할 때, 쟁점주택 취득일(2025.5.12.)을 기준으로 구성된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청구인이 보유한 1주택과 청구인의 부친이 보유한 2주택을 합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3) 그러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당시에는 부모님과 합가하기 전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이외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제1항은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의4에서는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25.5.12.)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2.12.28.) 현재 청구인의 부친이 OOO의 분양권을 취득(2022.8.30.)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공동으로 OOO를 취득(2016.6.2.)하여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2.12.28. AA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쟁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5.5.12.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나) 쟁점주택의 취득일(2025.5.12.) 현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2024.3.20. 부모가 거주하는 OOO(OOO)로 전입하여,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2.12.28.) 청구인의 부친이 OOO(OOO)의 분양권을,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으로 OOO(OOO)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은 위 법 조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은 전단에서 위 법 조항을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22.12.28.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5.5.12.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 시 1세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일(2025.5.12.) 현재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한편 쟁점주택은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 시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 따라 분양권 취득일(2022.12.28.)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OOO)의 분양권을,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으로 OOO(OOO)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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