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에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소득 정산 가능 여부
요지
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제3항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 (이하 “자문대상자”) 은 ‘97년부터 ’23년까지 미군부대에서 근무 하 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 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며, ‘ 23.11월 실질적으로 최종 퇴 직하였음 ○ 자문대상자는 퇴직급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퇴직소득세가 과 다하 게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CC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미군이 매년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산대상 퇴직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 단하여 경정청구 거부 2. 질의요지 ○ 주한미군이 내국인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급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 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 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 계 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 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 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 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 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2. 삭제 <2015.2.3>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소득세법 집행기준 22-43-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④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1.∼2. 생략 3. 기업의 제도·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 하는 경우(「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 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7. 생략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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