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 문서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404(2024.06.11.)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453(2024.06.11.) [ 제 목 ] 피 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요 지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 답변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 사실관계 ○ 2024.4.19. 피상속인 사망 ○ 2024.4.25. 서울 서초 소재 아파트를 증여를 원인 (등기원인일 ’24.4.5.) 으로 하여 공유자 3인에게 소유권이전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4.4.19.)이 증여등기접수일(’24.4.25.)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 나.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 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 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 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2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① 자연적 사망일 ② 실종선고일 ③ 인정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4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⑧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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