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요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1주택(아파트)을, 청구인의 배우자(A)은 토지 지분(각 0.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각 보유하고 있다.<표> 주택 등 보유현황OOO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11.28.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의 배우자는 40년 전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택지조합에 가입하였으며, 토지 취득만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무허가주택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과거부터 거주하던 농민들의 무허가 농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571명이 공유하는 토지의 지분을 주택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2) 2019년 2월 대전지방법원 OOO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하여 택지조합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1가구를 제외하고 17가구 모두 이주하였다. 무허가 건축물 중 일부는 충청남도 OOO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멸실 처리하였고, 나머지(6호)는 석면 문제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3) 대법원 판례, 「지방세법」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물을 의미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서도 과세는 형식이나 외관이 아닌 실질에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다. 쟁점토지 위의 건물은 2019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미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붕괴되거나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주거용으로서의 실질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수에 합산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4) 쟁점토지의 가액은 2025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OOO원에 불과하여 과세표준액은 0원이고 실제로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된 적도 없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OOO원의 소액 토지를 근거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조세 형평을 저해하는 과도한 처분이다.(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에 의하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동일인이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논리로 부정하고 있는데, 비록 인별 과세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토지를 합산하여 1주택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6) 2025년 7월 서울특별시 OOO에서 1세대 2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충청남도 OOO에서 「지방세법」상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보내줌으로써 주택수에서 제외되었다.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2호의2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무허가 면적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닌 것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나. 처분청 의견(1)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 즉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2)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 요건의 특별규정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 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기존 원주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어 무단으로 주거하였고, 소유한 토지 지분이 소액이라는 사정들만으로는 본 규정을 확장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나. 관련 법령(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 12억원2.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0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9억원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