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3-법규소득-0308[법규과-1262]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요지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2.11월 경, ’21년 국민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추가징수금액에 대한 고지예정 내역서를 수령하였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해당 추가징수금액을 ’22.12월부터 ’23.9월 까지 10개월간 분할납부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 당초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 등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을 고지받은 사업자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추가징수금액을 2 과세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 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