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법규재산-0307
분양권의 취득시기
요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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