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수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구합6162 판결 【변론종결】2025. 5.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수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구합6162 판결 【변론종결】2025. 5.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16. 원고 1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150,110원 부과처분, 원고 2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10원 부과처분, 원고 3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4, 15, 16행의 "○○○는 … 각 결의하였고,"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2016년도(제28기) 정기배당으로 11,634,000,000원을, 2017. 8. 22. 주주총회에서 기준일을 2017. 7. 1.로 하는 중간배당으로 8,725,500,000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각 결의하였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각주 1)의 "배상가산"을 "배당가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각주 2)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7쪽 9행부터 10쪽 20행까지(‘다.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배제조항 및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배제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3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법인세법 내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규정(이하 ‘법인세 감면 규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감면 등’이라 한다)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1) 이 사건 배제조항은 법인세의 감면 등을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은 그 제목을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으로 하면서, 제1항 각 호에서 위 배제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제1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2·…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구체화함에 있어 ‘… 적용 받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규정이 현재 적용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법률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한다. (2) 한편, 법인세법 등은 법인세 과세기간인 사업연도(회계기간)의 종료일을 그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표준 산출의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3조), 법인세 신고 시 신고법인으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있어 회계기간의 결산기를 배당가능이익을 산출의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제462조의3 제2항).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법인세 신고 및 이익배당은 통상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회계기간 결산기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3) 이와 같은 주식회사의 법인세 및 이익배당 관련 규정과 실무를 앞서 본 이 사건 배제조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의 문언해석의 내용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배제조항의 적용 기준시점은 배당소득에 관한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즉, 이익배당 결의 대상 사업연도) 내지 그 종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이와 같은 해석은 배당세액공제 제도와 이 사건 배제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다 타당한 해석이다. (1) 개인이 배당금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지급받는 개인에게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한다면 결국 단일한 담세력의 원천(배당금)에 중복하여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공평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소득세법은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이 법인세가 이미 납부된 법인의 소득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세액공제 제도, 즉 이미 납부된 법인세를 소득에 환원시켜 이를 포함한 배당소득금액을 기초로 소득세를 산출한 후 소득 환원을 위해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7조는 배당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등으로 정하면서(제1항), 그 배당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으로 하면서도 특정한 유형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