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를 활용한 ‘주류 선물하기’ 가능 여부
요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선물할 목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수령자를 사전에 특정하고, 해당 수령자가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스마트오더 방식 을 활용하여 주류를 주문・결제한 자가 아닌 제3자 가 해당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 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 선물하기 ’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사실 관계와 같이 스마트오더 방식을 활용한 ‘ 주류 선물하기 ’ 의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주류소매업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 (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②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① “ 통신판매 ” 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규정된 “ 통신판매 ” 를 말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8…1 【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15. “ 주류판매 ” 란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해석사례 ○ 고시-2021-소비-0003(2021.6.2.)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한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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