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원이 배정받은 주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시점은 인출시점과 배정시점 중 어느 때인지?
요지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영리법인이며, 대주주는 법인임 ○ 당해 법인의 대주주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였으며, 조합 원은 법인인 대주주의 출연금(조합원의 출연금 없음)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았음 2.질의내용 ○ (질의1)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대 주 주의 출연금으로 조합원에게 주식 배정시 근로소득으 로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 과세대상이 되는지? ○ (질의1-1) 질의1 상황에서 배정시 과세대상일 경우 근로소득인지 ? 아니면 대주주의 증여로 보는 것인지? ○ (질의2) 대주주에게 출연받은 경우 배정시에는 조합원의 과세대상소득은 없고 인출시에 과세대상소득이 발생되는 것인지? ○ (질의2-1) 인출금 = Min(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주식 인출일 현재 시가) 계산식으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는지? ○ (질의3) 홈택스 인터넷 상담으로 받은 답변 중 “대주주 출연분 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시(배정단계) 과세이연으로 비과세받은 주식은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당 답변에 두가지로 해석되어 재질의함 “대주주 출연분 + 조합원 무상배정” 출연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는 때의 귀속시기는 아래 (갑), (을) 중 어느 쪽에 해당 되는지? ⇒ 계산 편의를 위해 인출시 시가, 취득가를 미고려/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갑) ① 배정시 비과세 한도액 = MAX[직전연도 총 급여액 2,500만원×20%, 500만원] = 5,000,000원 ② 배정받은 주식 = 취득가액 15,000,000원 - 배정시 근로소득 과세 ② - ① = 10,000,000원 -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 ①배정시 비과세 받은 금액 5,000,000원 ☞ 총 근로소득 과세 15,000,000원 (을) 배정받은 주식 = 취득가액 15,000,000원 - 배정시 근로소득 과세 0원 -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 15,000,000원 ☞ 총 근로소득 과세 15,000,000원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 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 (收入)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88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 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 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법 제88조의4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③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 진흥기금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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