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325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매도인들로부터 경매청구권을 양수하여 경매를 통해 원본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매도인들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들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판결에서 “공동상속인들은 경매가 신청되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사용·

청구인이 매도인들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인들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판결에서 “공동상속인들은 경매가 신청되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사용·수익은 물론 그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그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경매를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경매를 통해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OOO(이하 “상속인①”이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②”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③”이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④”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⑤”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⑥”이라 한다), OOO(이하 “상속인⑦”이라 하고, 상속인①∼⑥과 합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85.8.2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법원 결정(서울고등법원 1996.10.15. 선고 OOO 결정)에 따라 1997.3.21.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다.나. 법원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 소유 강원도 춘천시 OOO 토지(답, 2,727㎡) 외 부동산 69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에 붙여 그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①에게 “0”으로, 상속인②에게 OOO분의 OOO의 비율로, 상속인③ 및 상속인⑤에게 각 OOO분의 OOO의 비율로, 상속인④에게 OOO분의 OOO의 비율로, 상속인⑥에게 “OOO”으로, 상속인⑦에게 OOO분의 OOO의 비율(이하 “구체적 상속분”이라 한다)로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99.6.23.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민법」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다. 상속인②∼⑤는 상속인⑦에게 쟁점토지 지분을 OOO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상속인⑦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 계약은 파기되었고, 상속인②∼⑤(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2005.5.2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분(구체적 상속분)을 OOO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제②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05.7.8. 매도인들의 지분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라. 상속인⑦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매도인들의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12.27.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2.12.27.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13.8.27. 상속인⑦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8.27. 선고 OOO 판결, 이하 “파기환송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청구인은 2018.7.12.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경매가 완료된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2024년∼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바. 이후 청구인은 2025.5.21. 처분청에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권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16. 이를 거부하였다.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법원 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쟁점토지는 개별 상속인에게 현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현금화한 뒤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결정되었다.(나) 그러나, 상속인들은 위 결정의 취지(경매를 통한 현금분배)에 반하여 임의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일부 상속인들(상속인②∼⑤)은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다.(다) 이후 다른 상속인(상속인⑦)으로부터 소유권말소 등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인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분배받을 채권적 권리만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2.27. 선고 OOO 판결).이는 청구인 역시 매도인들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물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 분배청구권’이라는 금전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함을 의미한다.(라)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18.7.12. 채권자 자격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쟁점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경매가 순차적으로 종결됨에 따라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닌 명백한 ‘채권의 실행 및 회수’에 해당한다.(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등기부 외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사실과 법리를 재점검한 끝에 이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채권 원본의 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법률관계의 실질과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오해하여 이를 거부하였다.(2)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 분배청구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이 건의 핵심은 대법원이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물권)이 아닌 매각대금 분배청구권(채권)만 존재한다고 확정한 사실이다.상속인들조차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데, 그들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처분청은 쟁점판결문(소유권말소등기의 소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상 “경매가 있기 전까지 상속인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엽적인 문구를 근거로 상속인들이 경매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유효하게 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인데, 이는 “상속인들이 소유권(물권)이 없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에 대하여 피고(청구인)와 원고(상속인⑦)는 다툴 수 없다”는 쟁점판결의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쟁점판결의 전체적인 취지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경매 시까지 부동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임료를 수취하는 등 제한적인 관리·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으로 이미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유효하게 넘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처분청은 쟁점판결의 핵심논리인 ‘물권적 효력의 부정’은 외면한 채, 지엽적인 문구 하나를 확대 해석하여 전체 법리를 왜곡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나) 처분청은 물권과 채권의 본질을 혼동하여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은 장래 법률관계의 변경을 선언하는 형성판결로 상속인들간의 공유관계를 경매로 처분하여 현금으로 분배하여 해소하도록 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으로 현금배분이 결정된 이상 상속인들의 권리는 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물권)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귀착된다.쟁점판결도 “계약의 사법상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물권적 효력은 부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계약 유효는 소유권(물권) 취득”으로 치환하여, 물권(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과 채권(금전을 지급받을 권리)의 경계를 혼동하였다.대법원은 쟁점판결에서 “이 사건 심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심판에서 구체적 상속분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지분말소 또는 지분이전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소송당사자인 원고(상속인⑦)와 피고(청구인)가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상속인들조차 물권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로 원고(상속인⑦)와 피고(청구인) 모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서로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등기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다) 청구인이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분배청구권을 회수한 것은 ‘자산의 양도’가 아닌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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