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청구인 ㅇㅇㅇ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이 실제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거나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청구인 ㅇㅇㅇ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이 실제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거나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2.11.4. 설립되어 도소매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년 제2기부터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4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OOO원을 체납하였다.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B과 청구인 C(청구인 B은 청구인 C의 모이고,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D는 청구인 B의 당시 배우자로 청구인 C의 계부이며, 이하 청구인 B과 청구인 C을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각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율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사업연도 법인세 등 19건 합계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표1>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OOO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등으로 등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C은 청구인 B의 아들로, 청구인 B은 2023.7.17. D와 혼인하였다가 2025.9.24. 이혼하였고, 청구인 B의 D와의 혼인기간 동안 청구인 C은 D와 계부자관계였다.(나) 체납법인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D가 설립한 D의 1인 주주회사로 D는 청구인들에게 명의를 대여받아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각 50%씩을 청구인들 명의로 하고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하였는데, 당시 청구인 B은 D의 배우자로 D 및 청구인 C과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 D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D는 체납법인의 경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었기에 청구인들이 실제 주권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 체납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조차 잘 몰랐다.(다) 청구인 B과 D가 이혼할 무렵인 2025.7.21. D는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들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D의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청구인들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대법원은 원고의 아버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고가 감사에 취임한 것 같이 등기하고 주식도 원고를 포함한 친척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원고를 주주로 등기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1990.3.9. 선고 89누8118 판결)한바 있다.(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실질적으로 D 1인 주주회사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경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각 50%의 명의자가 되고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한 것은 D와의 혼인 및 인척관계일 당시 D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에 기인한 점, 청구인들은 실제로 체납법인의 주권을 행사한바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 B과 D가 이혼할 무렵 체납법인의 주식 100% 명의가 D로 변경되었고, 청구인들이 대표이사 등에서 사임을 한 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된 기간은 청구인 B과 D가 혼인관계였던 기간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B과 D는 2020년 2월경부터 D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관계였고, 2023년 5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2023.7.17.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 C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당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B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당시 급여를 일부 수령하였지만 이는 D가 가족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생각했을 뿐이다.청구인 B은 자기가 회사 경영에 실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이나 D를 상대로 급여를 요구한 바도 없으며, 금액이나 지급시기도 일정하지 않아 이를 급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나) 청구인 B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일률적이지 않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청구인 B을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주주로 볼 수 없고, 특히 청구인 C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1)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실질 소유주가 아닌 차명주주라고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자는 단순히 주관적 진술이 아닌 주금 납입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입증(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한다.(2) 청구인 B은 이혼 사실을 경영 무관의 근거로 내세우나, 이는 신분법상 변동일뿐 주식 소유 및 권리 행사를 부정하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의 관계였으며, 지분 반환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가족관계 변동 사실만으로 실질 주주 여부를 부인할 수는 없다.(3) 청구인 B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처분청에 직접 내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였는바, 공적 서류에 스스로의 의사로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단순히 명의를 대여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4)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 B은 체납법인으로 정기적으로 임원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렸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정황적 변명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가. 합명회사의 사원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다. 유한회사의 사원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체납법인 및 청구인들 현황은 다음과 같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22.10.3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시멘트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 B, 사내이사 청구인 C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B은 2025.7.2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청구인 C은 2025.7.21.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D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B은 체납법인의 주식 50%(5,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C은 체납법인의 주식 49%(4,900주)를 보유(나머지 1%는 E 100주)하였다가, 2023년 4월 제출된 2022.10.31.∼2022.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각 50%(각 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2022.10.28. 체납법인의 정관을 보면 발기인은 E, 청구인 B, 청구인 C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날인되어 있다.(라)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C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청구인 B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표2> 청구인 B의 사업자등록 이력OOO(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가) 2022.11.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자본금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청구인 B(운전면허증 2종 보통)이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충청북도 제천시OOO,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하였고, 임차인은 체납법인의 대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E 100주, 청구인 B 5,000주, 청구인 C 4,900주)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B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23.3.15.∼2023.12.31. 급여로 OOO원을, 2024.1.1.∼2024.12.31. 급여로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B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23.3.15.∼2023.12.31. 급여로 OOO원을, 2024.1.1.∼2024.12.31. 급여로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3)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2026.1.6.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B은 가족사항으로 부 F, 모 G, 자녀 H와 자녀 청구인 C으로 나타나고, 2026.1.6.자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B은 2003.2.28. I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23.7.17. D와 혼인하였다가 2025.9.24. 협의이혼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2024.7.4.자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B은 배우자 D, 자녀 H, 자녀 청구인 C이 충청북도 제천시 OOO(OOO,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2026.5.7.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D가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D가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B과 청구인 C은 각 보유주식 5,000주를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여 D에게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며 아래 <표3>과 같이 주식증여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으며, 주식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는 확인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표3> 주식증여계약서OOO(라) 2026년 2월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체납법인은 D가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이후 현재까지 1인 주주회사이며, 회사 경영전반을 관장하고 있다고 기재하면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D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를 빌려주고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 등기되었을 뿐 주권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회사 경영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고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였다.<표4> D의 사실확인서OOO(마) 주금의 원천이나 주금납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 등은 양측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확인서에 기재된 D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해 본 결과 착신이 정지되어 있어 통화가 불가하였다.(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D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체납법인 설립 이후부터 D가 실제 주주로서 경영을 하였으며, 청구인 B이 D와 이혼 후 청구인들은 모든 주식을 환원하고 임원을 사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체납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각 50%를 보유한 주주로 나타나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청구인 B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C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청구인 B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23.3.15.∼2023.12.31. 급여로 OOO원을, 2024.1.1.∼2024.12.31. 급여로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실제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거나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율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