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1. 사실관계 ○ A 법인은 1997. 1.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설립된 비철금속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현재 일반기업으로 분류됨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견기업 일반기업 ○ A법인은 설립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계 및 각종 시설 * 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아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였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 반사로, 황동용해 LNG가스버너 등 공장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시설 대체투자 2. 질의내용 ○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업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법인이 이후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중소기업 판단 시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 업 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 밀 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 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 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 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5 호( 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 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 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 전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 ① 내 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 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 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 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 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 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 (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 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 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중략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 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 에서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 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 제11조 제 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 ・제 2호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 업 단지 또는 공업 지 역안에서 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 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서 새 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 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 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 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 정자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 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 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 에 대 해서는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 (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에 2 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 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 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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