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 「법인세법」(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제5호(이하 ‘종전규정’)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 다수의 경정청구서가 접수되고 있으나 기존 유권해석과 최근 대법원 판결이 상충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임 [ 예규] 2018.2.21. 이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임 (재법인-145, 2018.2.21.) [판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임(대법원 2024두30809, 2026.3.12.) ○ 한편, 해당 규정은 ’24.12.31. 다음과 같이 개정됨(법률 제20613호) [종전규정]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개정규정]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2. 질의내용 ○ (질의1)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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