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0265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외벽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①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된 것이 없어 이를 추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② 가산세는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①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된 것이 없어 이를 추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② 가산세는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9.4. OOO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22.12.15. 청구외 ㈜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외벽 공사에 지출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23.2.28.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 및 지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5.6.24. 처분청에 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9.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04년도에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을 위하여 쟁점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 내지 어려움이 상당했는바(아래 <그림1>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2004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그림1>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사진청구인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청구외 b(공사 책임자)과 다음 <표1>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세부 공사내역 및 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역을 제출).<표1> 리모델링 공사 내역 및 쟁점비용 세부 내역(단위 : 원)(나) 위 공사를 시작한 후 약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b이 사망하게 되었고,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c는 직접 각 세부 공사 업체 및 인력들을 섭외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즉, 갑작스럽게 c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게 되는 바람에, b으로부터 별도의 최종 견적서나 최종 지급 금액에 관한 증빙 서류를 수령하지는 못하였다.(다) c는 각 세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등 최대한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보관해두려 했으나, 2004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진 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2023년까지는 거의 19년 이상이 경과한 관계로,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보관하지 못했다.(라) 그러나, 다음의 <그림2> 사진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듯이, 쟁점부동산의 외관만 하더라도 리모델링 공사 전후가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건물 외벽 골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건물 1층 외장 공사, 건물 2층 내지 5층의 외장 공사 등 내역이 입증된다고 보아야 한다.<그림2>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이후 사진(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의 존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전후 사진에 의하여도 명백히 입증되고, 쟁점비용은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견적(리모델링 공사내역서, 아래 <그림3> 참조)을 통해 산정된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그림3> 리모델링 공사내역서(일부)(바) 한편, 청구외 d은 c의 지인이자 회사 동료였던 자로, 쟁점부동산에 2004년도에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를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구체적인 공사 내역 및 전체 공사비로 약 OOO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d은 그 당시 청구인 측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해당 채무를 변제하면 그 금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비용에 사용할 것이라는 청구인 측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구체적으로 공사 비용을 약 OOO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확인서 제출).(2) 예비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는 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3582 판결 등, 같은 뜻임).(나) 청구인은 2004년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당시 쟁점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기에, 이를 성실하게 신고하려는 의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려는 성실한 신고 의사의 발현이다.(다)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이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건물 외관 등이 변경되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고, 상당히 오래된 과거의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특히 소액 지출이 반복되거나, 거래 상대방이 영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거래의 특성상 정식 세금계산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완전한 증빙서류 확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자본적 지출액의 증빙 요건으로 적격증빙 수취·보관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는바,이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법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 취지는 종전 규정이 과도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마)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점이 2003년이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공사 시점이 2004년이므로 2023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에서는 이미 19년에 가까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그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지출된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입수하여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하였다는 점, 전술한 바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증빙서류 확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음이 외관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 및 납부함에는 그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나.처분청 의견(1) 쟁점비용에 대한 증빙은 적격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출한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9.4. OOO원에 취득한 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2004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b(공사 책임자)과 공사 내역 및 비용에 관한 협의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고,공사를 시작한 후 약 2개월 후 b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c가 직접 세부 공사 업체 및 인력들을 섭외한 후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견적서 및 지급 금액 등에 관한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업체에 따라 일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은 당시에는 보유했으나 19년 이상 경과한 관계로 보관해두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당초 신고 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 내역 및 비용이 적힌 표(<표1>)와 리모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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