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부4117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자가 파산채무자인 청구인인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요지

쟁점주택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382①),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일 후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채무자회생법 §473),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

쟁점주택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382①),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일 후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채무자회생법 §473),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채무자회생법 §384)하고 있는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되므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라 할 것임(대법원 2017.11.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등 참조) OOO세무서장이 2025.2.18.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92.9.18.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3.3.6. OOO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3.5.22. 같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OOO).나. 쟁점주택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A은 2023.8.14. 쟁점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3.9.11. 임의경매개시결정(OOO)을 하였으며, 쟁점주택은 임의경매를 통해 2024.7.29. OOO원에 매각되었고, 2024.9.5. 매각대금은 근저당권자를 비롯한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다. 청구인은 2024.9.27.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표1>과 같이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24.12.26.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18. 쟁점소득이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임의경매시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주위적 청구) 쟁점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완전 무자력 상태에 있어 조세채권 확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양도는 매각 방법의 유형을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거나, 강제경매를 속행하여 매각한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별제권자가 임의경매를 행사하여 양도되는 경우만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형평성 관점과 채무자의 사회적·경제적 재건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 별제권자의 임의경매에 의한 양도소득 역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비과세로 보아야 한다.(다) 특히, 이 건과 같이 파산선고가 결정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파산절차의 일환으로 발생한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2) (예비적 청구①)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파산관재인이다.(가) 설령, 쟁점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세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수원지방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2023.5.18. 선고 2022구합75274 판결, 참조)에서 판시하듯이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7.11.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참조)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파산채무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파산관재인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세금을 귀속시킨 이 건 경정청구 거부은 취소되어야 한다.(3) (예비적 청구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년 취득하여 32년간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별제권자(근저당권자 등)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 경매 등 임의경매 절차로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비과세 규정은 파산절차를 통한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취지인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근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파산절차와 무관하므로, 파산선고 후에라도 별제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해 매각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관리 및 처분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전 재산의 양도는 비과세에 해당되며, 파산재단이 속하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양도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2)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부동산의 양도(임의 경매)에 따른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관재인이 아닌 원래 소유자인 청구인이다. 단지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구분의 실익은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와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있을 뿐이고, 이 건의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없다.(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고한 공제항목에 대해 처분청은 달리 경정한 내역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주위적 청구)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② (예비적 청구①)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자가 파산채무자인 청구인인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③ (예비적 청구②)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거주자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2조【파산재단】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제384조【관리 및 처분권】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제411조【별제권자】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제412조【별제권의 행사】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423조【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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