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비교아파트는 ‘상증규칙 §15③1’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매매계약일이 다른 공동주택 매매사례보다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우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8.28
비교아파트는 ‘상증규칙 §15③1’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매매계약일이 다른 공동주택 매매사례보다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우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8.2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인 경상남도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24.12.2.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부인하는 한편 2024.10.5.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내 OOO호(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된 피상속인의 손자 B 및 C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가액 각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5.12.5. 청구인에게 2024.8.28.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처분청은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와 동일 동(106동) 및 동일 면적(전용 면적 59.55㎡)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2)또한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피상속인의 손자 B 및 C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가액 각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3)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4.8.28. 상속분 상속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납부까지 한 상속세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처분청 의견(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매매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 중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고,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우며, 동일 면적인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2)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은 상속세 결정 시 이미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반영하였고, 피상속인의 손자 2인에 대한 사전증여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0원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다.(3)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청구인이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서, 단순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할 수는 없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등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비교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1> 쟁점아파트 등 현황OOO(2)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세청 전산망 상 참고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목록 상 유사재산들은 모두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그 중 비교아파트인 1-1번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우면서 쟁점아파트와 총 면적과 전용 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표2> 유사매매 공동주택 목록OOO(3)이 건 상속세 결의서 및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등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것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손자 B 및 C(증여재산가액 각 OOO원)에 대한 2022.8.1. 증여분 증여세의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4)처분청이 2024.8.28.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상속세 결정·고지내역OOO(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공동주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비교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매매계약일이 다른 공동주택 매매사례보다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깝고 총 면적 및 전용 면적 또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같은 공동주택단지에 속하는 이상 동 호수, 위치 등에 따른 차이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따른 100분의 5 이내라면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동 호수, 위치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이 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이 건 상속세 결의서 및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손자 B 및 C에 대한 2022.8.1. 증여분 증여세의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0원으로서 이 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신고·납부까지 한 상속세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쟁점①·②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4.8.28. 상속분 상속세와 관련하여 법령상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평가를 달리함으로 인해 과소신고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등 가산세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