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소송 등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었고, 매매대금도 받은바 없어 당초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의 사기에 따라 쟁점토지 소유권을 편취당한 경위가 현사판결(사기죄)에서 확인되고, 민사판결(손해배상)로 쟁좀토지 양도가 취소되어, 그 양도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계약 취소로 인해 소급무효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만 발생할 뿐이고, 손해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의 사기에 따라 쟁점토지 소유권을 편취당한 경위가 현사판결(사기죄)에서 확인되고, 민사판결(손해배상)로 쟁좀토지 양도가 취소되어, 그 양도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계약 취소로 인해 소급무효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만 발생할 뿐이고, 손해배상의무가 당초 계약체결 시점에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등 쟁점토지 양도계약 체결시의 법인세대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2025.9.12. 제주세무서장에게 청구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부작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6.1.13.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1.2.25. 제주특별자치도 OOO번지 임야 9,393㎡(2020.8.20. 위 동소 OOO번지에서 필지분할된 것으로, 이하 “쟁점①토지”라 하고, 필지분할 전의 것을 “분할전OOO번지”라 한다), 동소 OOO번지 임야 1,214㎡(청구법인의 공유지분 : 11891130분의 3966975,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A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2022.5.2.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누락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7.2. 청구법인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24.11.26.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취득원가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2025.1.17.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한편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B은 사기 등을 이유로 C, D, E(이하 “쟁점매수인들”이라 한다)을 고소하였고, 2024.4.16. 형사판결에서 쟁점매수인들의 사기죄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쟁점거래와 관하여 청구법인은 2024.10.15. 제주지방법원에 A 및 쟁점매수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손해배상액 OOO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접수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25.8.21.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A 및 쟁점매수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액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쟁점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25.9.12. 쟁점거래가 무효에 해당한다며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12.까지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거래상대방의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사기 피의자들은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다.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재 쟁점토지는 제3자에게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원상회복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청구법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처분청의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성실히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수정신고 시 처분청의 담당자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과세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재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바, 그 결과 사기에 의한 계약임이 인정되고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가 되었고,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거래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토지 일부를 증여한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 인용결정(조심 2024부2559, 2024.6.12.)을 하였다. 이 사건 역시 선결정례와 그 사실관계 및 법리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는 2022.1.12.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그 당시 토지 사기 피해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처분청이 2024년 초순경 쟁점토지 양도의 회계처리 누락에 대한 안내로 그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청구법인은 사법적 판단 전임에도 불구하고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성실히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3)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제주지방법원 2025.8.21.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동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명확히 인정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고, 이는 과세의 근거가 된 양도 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4)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단 OOO원도 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로, ‘소득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는 실질과세 원칙과, ‘민사 판결문을 가져오면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던 처분청 담당자의 약속(신의성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미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인용 결정(조심 2024부2559, 2024.6.12.)을 내린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5) 처분청은 이 사건을 양도대금의 회수 가능성 문제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은 단순한 채권 회수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계약이 사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로 확정된 이상, 과세의 전제가 되는 ‘양도’라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민사소송 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받기 위한 별도의 권리 행사일 뿐, 청구법인은 형사 판결(부산지방법원 2023.9.8. 선고 OOO 판결)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 상징적 의미에서의 소액(OOO원)을 청구한 것이다.처분청은 쟁점매수인들의 재산상태에 대한 추가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로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사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확정되었고,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판단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자의 재산상태까지 입증하지 않으면 회수불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허위로 정부지원금 등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속아 2021.2.10. 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쟁점매수인들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해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원물반환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B은 2023.9.8. 쟁점매수인들을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법원을 통해 2024.4.16. 사기죄로 최종 유죄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24.10.15. A 및 쟁점매수인들을 상대로 아래 <표>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표> 민사소송 내용○○○(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25.12.3.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요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25.12.22. 쟁점매수인들의 재산상태 등 양도대금을 받을 수 없을지를 판단할 객관적 증빙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사유로 과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3) 청구법인은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외상매출금은 차후 대손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은 청구법인이 2024.11.26.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기 전에 이미 쟁점매수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2024.4.16. 최종 확정되었다.쟁점민사판결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을 갚으라는 내용으로,「법인세법」상 외상매출금 성격으로 차후 미 이행시 대손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외상매출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상의 채권으로 기업회계상의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을 말하는데 이때, 매출채권의 범위에는 회수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공사 미수금, 유형자산의 매각 대금, 미수금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매출채권 등이 포함되므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거래 뿐만 아니라 영업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손금이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