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이유서, 송달 관련 증빙자료,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1)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이유서, 송달 관련 증빙자료,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1)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던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대지 1,161.1㎡의 지분 7분의 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22-17 대지 1,678.9㎡의 지분 10분의 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20.8.18. 및 2020.8.2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0.12.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를 과다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21.8.5. 및 2021.8.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쟁점①토지 양도분) 및 OOO원(쟁점②토지 양도분)을 결정·고지하였다.(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무효확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무효확인심판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가 2021.8.5. 및 2021.8.1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1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