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요지
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양도한 이후에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점 드응ㄹ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감면대상으로 인식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양도한 이후에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점 드응ㄹ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감면대상으로 인식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5.7.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대전광역시 OOO호 등 다가구주택 5호(2003.8.19. 토지 취득,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법인인 A가 공익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여 2025.2.4.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A는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03호(2024.4.24.)를 통해 공익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가) 대전광역시 고시는 「도시개발법」제22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A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전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1) 「도시개발법」제2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 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대전광역시 고시는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과 시행기간,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방식,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거 토지 명세를 첨부하여 지번 단위로 토지의 지목과 편입 토지 면적, 토지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등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후, 해당 관계 도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청 도시정비과 및 대전광역시 OOO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도록 해당 고시 내용을 공시하였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고시는 토지보상법상 해당 고시 일자에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3) 나아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4호는 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시행자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 법령 등에 의거하여 A는 토지보상법상 OOO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사업 인정은 물론 대전광역시 고시가 이루어진 2024.4.24. 기준으로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얻게 되었다.(나)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A는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갖는다.1) 「도시개발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 A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란 공 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A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시행자로서 지위 역시 당연 취득하게 되었다.2)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동 규정의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3) 「도시개발법」제22조 등에 의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시행자로 의제되었으므로 A가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의 실제 수용 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토지보상법상 수용 또는 협의 매수 형식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적용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10468 판결에 의하면 구 조특법 제77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후 해당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일정한 요건 하에 동일하게 그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양도 당시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구체적인 수용권한이 실제 있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의무를 해태하지도 않았고 이 건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위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조특법 제77조 제1항의 감면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나)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의 판결(2018누10468, 2019.4.4.)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2011서2472, 2011.12.8.)를 감면 적용의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10.1.1.부터 2015.12.31.까지 양도한 건으로 조특법 제77조 제2항과 관련된 것이다.(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고시에 토지의 세부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고, 시행자 지정 전에는 제안자를 시행자로 의제하므로 해당 고시일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결정만으로는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해당 고시의 토지 목록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고시사항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다.(라) 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4호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시행자 지정 전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과 동시에 사업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면 별도로 규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2) 청구인은 잘못된 법령 해석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주위적 청구)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②(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