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부0718

피상속인의 기존사업과 상속인의 신규사업이 연속적인 하나의 가업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피상속인은 00.0.0. 청구인에게 주유소 사업의 핵심 자산을 양도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해당 시점에 피상속인의 주유소 사업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피상속인은 00.0.0. 청구인에게 주유소 사업의 핵심 자산을 양도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해당 시점에 피상속인의 주유소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xx.x.x. 쟁점주유소②를 설립한 후 피상속인에게 월세를 지급한바, 피상속인의 가업과 구별되는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23.12.23.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24.6.27.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표1> 이 건 상속세 신고내역○○○나.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6.10.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을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차감하여 2023.1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25.10.2. 결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가업 요건 관련) 피상속인 명의 B(OOO 이하 “쟁점주유소①”이라 한다)와 청구인 명의 B(OOO이하 “쟁점주유소②”라고 한다)는 업종의 동일성과 사업의 연속성 등 측면에서 사실상 하나의 가업에 해당한다.(가)피상속인은 1994.6.28.부터 OOO 외 8필지에서 쟁점주유소①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장남인 청구인에게 주유소 사업을 물려줄 의도로 2012.7.4.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을 주유소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업종 변경 이후에도 피상속인은 2012.7.1. 청구인이 새로이 설립한 쟁점주유소②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유류배달 및 외부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은 그 외 회계 및 재무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나)2012.6.30.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주유소 사업의 핵심 영업자산인 석유류 제품 재고 및 저장시설을 OOO원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가업승계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아 실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유소② 부동산(건물, 토지)을 담보로 빌린 은행차입금(채권 최고액 기준 OOO원)을 2013.8.8. 전액 승계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주유소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다.(다)따라서, 청구인은 1차적으로 주유소업(유류재고, 저장시설, 기타 부채)을 승계받은 다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차적으로 주유소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승계한 것이므로 쟁점주유소①과 쟁점주유소②는 업종의 동일성과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그 실질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10년 이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보조하여 가업상속을 준비해온 셈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2)(피상속인 대표자 재직요건 관련) 한편, 상증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상속인이 대표 직위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혹여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고령 및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11.14.) 또한 존재한다.따라서, 피상속인은 업종 변경 전까지 쟁점주유소①과 관련하여 주유소 사업을 18년 이상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주유소 사업의 대표 직위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쟁점주유소②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과 예규에 근거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나.처분청 의견(1)(가업 요건 관련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공제 등의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한 납세자의 자의적 해석은 인정될 수 없고, 특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가)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가업의 업종이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야 하고 해당 가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이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것인지 여부가 우선 인정되어야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유소①의 주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가업승계 대상 사업체의 명의는 대표자 변경 또는 상속을 통해 이전되어야 함에도 2012.6.30.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주유소 사업의 핵심 영업자산인 석유류 제품 재고 및 저장시설을 OOO원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2012.7.4. 쟁점주유소①의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유소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 것이다.(다)청구인 또한 2012.7.1. 쟁점주유소②를 설립하여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과 쟁점주유소②와 관련된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기존 가업을 동일한 사업자 지위에서 계속 영위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가업과 법적·경제적으로 구별되는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청구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등 인허가 절차상 피상속인 명의였던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을 주유소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통상적인 가업승계 방식이 아닌 청구인 명의의 신규 업체(쟁점주유소②) 설립 방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인바, 업종변경 행위가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쟁점주유소①이 기존 주유소 사업을 폐지하고 청구인이 사업 주체로서 쟁점주유소②를 통해 새로이 주유소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방증할 따름이다.(마)아울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건강 악화로 인해 상속개시일 직전 쟁점주유소①의 주업종을 주유소업으로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사후적 의도나 가정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유소①의 경우 상증세법상 가업승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업으로 볼 수 없다.(2)(대표자 재직요건 관련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가업승계공제 요건 중 업종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5.30.) 유권해석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본 건의 경우 앞서 제시한 청구인의 가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상증세법상 가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기본 전제부터 충족하지 아니한다.(가)나아가 동 유권해석은 “고령·질병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앞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경우를 전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가업 자체가 유지·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인바,피상속인은 2012.7.4. 쟁점주유소①의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 후 상속개시일(2023.12.23.)까지 해당 사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진료 및 입원 내역 등 당시 건강상태와 결부지을 수 있는 사업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유소①(부동산임대업)에 불과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유소②의 운영과는 무관한 것이다.(나)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다가 상속인이 대표 직위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쟁점주유소①의 대표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유소②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상증세법에서 언급한 ‘대표자 직의 승계’라는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피상속인의 기존사업과 상속인의 신규사업이 연속적인 하나의 가업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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