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관0080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

요지

① 수량 및 용도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필수적인바, 이 건 추천서가 소급하여 취소되어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② 반출기한 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의무는

① 수량 및 용도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필수적인바, 이 건 추천서가 소급하여 취소되어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② 반출기한 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의무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미 판매된 물품이 구매자의 착오나 실수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미반출되었더라도 그 귀책은 청구법인에게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3.1.25.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부터 닭고기 OOOk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20건)을 받은 후, 아래 <표>와 같이 2023.1.25.부터 2023.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0건으로 냉동 닭고기 총 OOOkg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표> 청구법인의 할당관세 적용물품 수입통관 내역 (단위 : 건, kg) 통관지 세관장 수입신고일 수입신고건수 통관중량 OOO세관장 2023.1.25.~2026.2.8. 5 OOO 처분청 2023.1.26.~2026.2.8. 15 OOO 나. 청구법인은 위 통관물품 중 OOOkg에 대해서는 추천요령에 따라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2023.3.6.)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으나, OOO세관 통관물품 중 OOOkg에 대해서는 반출의무기한인 40일을 경과한 2023.3.7.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청구법인이 반출의무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추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8.7. 위 추천서를 모두 취소하고, 2024.8.13. 처분청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라. 처분청은 2025.5.12. 관할 통관물품인 OOO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2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추천취소를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세관장은 추천기관의 추천이나 추천취소에 구속됨이 없이 개별 수입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할당관세 적용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은 2022.12.3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489호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농식품부추천요령”이라 한다)을 공고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을 냉동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2022.12.30.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2-68호로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이하 “쟁점추천요령”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쟁점추천요령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추천받은 물품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40일 이내에 전량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교부된 닭고기 관련 모든 할당관세 추천서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대법원에서는 추천기관의 추천은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추천기관의 추천만을 취소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종국적으로 할당관세 적용의 배제 및 그에 따른 관세부과처분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 등은 추천기관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34417 판결)하였다.따라서 추천기관의 ‘추천’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절차적 요건’으로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1차적 심사·확인에 불과한바, 추천기관의 ‘추천 취소’도 위와 마찬가지로 추천기관의 1차적 심사·확인에 불과하다.또한, 추천기관이 수입신고수리 후에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실체적 사항을 심사·확인하거나 이를 통해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세관장은 그러한 추천 취소에 구속됨이 없이 할당관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추천기관의 추천 및 그 취소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추천이나 취소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추천이나 그 취소 등의 위법 사유를 이유로 하여 세관장 등의 처분을 다투거나, 그 추천 및 취소와는 관계없이 세관장 등의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34417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세관장은 추천기관의 추천 취소에 구애됨이 없이 공고 및 추천 취소의 위법·부당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 여부 및 관세의 추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위법한 추천 및 추천 취소에 따라 관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추천 및 추천 취소와 무관하게 해당 관세 부과처분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이 건 처분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쟁점추천요령에 터잡은 것이어서 위법하다.이 건 추천취소 및 처분은 쟁점추천요령을 유일한 법적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쟁점추천요령상 일부 수입물품이 추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023년에 교부된 전체 수입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관세법령상 근거 또는 추천기관에 대한 위임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2.7.5. 선고 2010다72076 판결 등).따라서 위와 같은 내부기준 및 공고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구속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추천기관 내부의 임의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나아가 쟁점추천요령 이전 및 2023년 이후의 경우에는 위반 사유가 인정되는 수입물품에 한하여 추천을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추천요령 및 이 건 추천취소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한편, 이 건 추천취소는 2024.8.7. 있었고, 이 건 처분은 2025.5.8.에 있었는바, 이들의 적법성은 각 시점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그런데 쟁점추천요령은 이 건 반출기한(2023.3.6.)을 10일 경과한 2023.3.16. 개정(‘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2023.3.16.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3-16호, 이하 “개정추천요령”이라 한다)되어 위반사유가 존재하는 “해당” 추천서만 취소하도록 변경되었는바, 이는 기존 쟁점추천요령의 불합리성에 대한 시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개정추천요령의 부칙에서도 해당 기준은 2023.3.16.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 전 쟁점추천요령에 따라 이루어진 추천에 대하여 개정 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나아가, 위와 같은 공고는 납세자의 조세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달리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됨이 명백하다(대법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고).다른 추천기관들의 공고 및 다른 추천 사례들을 보더라도 위 개정추천요령과 마찬가지로 위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추천서만 취소하거나 장래에 한하여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정 기준 및 공고는 그 시행일인 2023.3.16.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천의 배제 및 취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7358 판결, 참고).결국 쟁점추천요령 제6조 제1항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그마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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