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1.2.1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BBB(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2.16.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2021.2.26. 잔금을 지급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6.16. 청구인들 각자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 중 상속인 CCC이 계약금으로 받은 OOO원은 현금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하고, 매매계약 당시 2021.3.2. 잔금으로 받기로 한 OOO원은 상속개시일인 2021.2.16. 현재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으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받을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은 상속인 CCC이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매매행위를 이행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상속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어디에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대부분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 등 근저당권 설정 채무금액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또한 매매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 CCC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예금으로 일부 상속받은바, 예금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규정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지방세 관련 법령상 중간생략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상속받을 권리가 부여된 사실만을 근거로 부동산 상속 취득으로 간주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상속받은 것이고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것이다.청구인 CCC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 CCC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에 관해 절차상으로만 피상속인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상속인으로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피상속인의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여 매매계약을 최종적으로 이행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생전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으나,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 등기절차 상 생략된 것일 뿐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피상속인 사망일인 2021.2.16.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일인 2021.2.26. 유상승계 취득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매수인의 유상승계 취득이 이루어져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7-7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 받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8.11.30.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21.2.26.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서울가정법원은 2021.2.4.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CCC(상속인의 장남)을 선임하는 것으로 심판하였으며, CCC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받은 목록은 다음과 같다.○○○(다) 청구인 CCC은 2021.2.15. 피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계약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21.3.2.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2021.2.16.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DDD, 직계비속인 CCC과 EEE 총 3명인 것으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마)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매수인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2021.2.10. 계약금 OOO원, 2021.2.15. 계약금 OOO원을, 2021.2.26.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청구인들의 상속으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2021.2.16.로, 매수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21.2.26.로 각각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매수인의 유상승계취득이 이루어져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810, 2017.9.8., 같은 뜻임).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