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3인710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요지

쟁점식품 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6가지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혼동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일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인천세무서장이 2022.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2021년 제

쟁점식품 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6가지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혼동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일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인천세무서장이 2022.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식품 중 중국에서 수입한 6가지 식품(깻잎무침, 고들빼기 무침, 무말랭이무침, 고춧잎무침, 간장깻잎, 젓갈)과 관련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5.12.1. 설립되어 젓갈, 무침 등의 반찬류를 제조 및 도매하는 법인사업자로, 2017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제조시설을 갖추고, 젓갈, 무말랭이무침, 장아찌 등(이하 “쟁점식품”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이를「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로 신고·납부하였다.나.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20.부터 2022.10.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과세기간 동안 쟁점식품의 매출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12.12.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식품은 2017년 제2기~2021년 제2기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거래한 15가지 품목으로, 쟁점식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하여 A(이라 “A”이라 한다)이 고시한 ‘식품공전’ 제5. 14, 14-1에서 규정된 김치류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하게 고들빼기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소금으로 절임공정을 거친 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식품이며,쟁점식품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제조 품목인 간장고추 등 9가지(청구법인이 각 식품의 반제품을 혼합하여 만들어 주로 4kg단위로 포장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이 여기에 추가양념을 거쳐 소분 등을 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와 중국에서 제조된 후 수입하는 깻잎무침 등 6가지(세관 통관 후 바로 대리점으로 공급 후 대리점이 소분 등을 하여 소비자에게 공급) 및 국내 다른업체에 OEM방식으로 주문제조하여 매입하는 무먹지(일명 석박지) 1가지(주로 4kg 단위로 납품받아 대리점에 공급, 대리점이 소분 등을 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로 구성되어 있다.「식품위생법」상 가공식품을 제조, 유통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사항과 유통과정에서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도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쟁점식품 유통 시 식품의 특성상 국물의 누수방지 및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해 일정단위로 구분하여 폴리에틸렌비닐봉투에 진공포장한 후 대형종이박스에 2개~20개를 넣어 포장된 상태로 대리점에 유통하였고, 이를 납품받은 거래처(대리점)는 소매점 및 실수요자의 수요에 맞게 소분하여 판매하는 과정을 거쳤으며,청구법인은 쟁점식품을 거래처인 대리점 등에 판매하기 전에 일반적 질의회신문(2009.9.18.자 부가가치세과-1332 예규)에 이어 청구법인이 직접 질의하여 받은 예규(2017.1.9.자 국세청 회신) 및 수입물품 관련 관세청의 통관자료(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통관)를 신뢰하여 쟁점식품을 면세로 유통한 후, 2015년 제2기분~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국세청은 아무런 특이사항 없이 이를 모두 면세로 판단하여 신고시인하고, 세원관리를 하여 오다가 2022.10.19.에 이르러서야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과세물품으로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2022.12.12. 과거 5년 경과분(2017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표1> 이 건 부과처분 대상 쟁점식품 명세○○○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품목으로 신고해야 할 쟁점식품을 면세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고, 그 과세 사유는 다음과 같다.<표2> 유형별 과세 사유○○○(2) 쟁점식품은 주재료는 각각 다르나 채소를 주재료로 하여 각 품목별 김치속의 레시피를 그대로 준용하여 가공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식품공전’상 김치류, 장아찌, 젓갈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후단)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에서는 김치, 두부 등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다.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르고,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중 12호인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의 품명(① ~ ④ 생략)은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유통과정에서의 포장의 경우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부가가치세과-915, 2013.10.8.), 쟁점식품의 포장도 동 식품의 특성상 국물의 누수방지 및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해 일정단위(1kg, 2kg, 3kg, 4kg, 10kg, 젓갈은 20kg 단위 캔에 담겨 수입)로 구분하여 폴리에틸렌비닐봉투에 진공포장한 후 20kg들이 대용량포장박스에 넣어 대리점에 유통한 것이고 또한 실제적으로도 공급받은 포장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항아리 또는 도자기형태가 아닌 반드시 다른 주요용기에 쏟아 식음하여야 하는 형태의 폴리에틸렌비닐봉투라는 점에서 단순한 운반편의 및 유통을 위한 것으로 진공 포장한 것도 변질방지목적일 뿐 포장을 통한 제품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볼 만한 수입구조변화 등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하면 대리점에서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맞게 소분하는 형태의 공급이라는 점에서 볼 때,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5,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0…3에서 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직접 공급하기 위해 소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쟁점식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 14-1’에서 규정한 김치류 제조방식을 준수하여 주재료인 채소류를 소금에 절인 후 양념을 혼합하여 만든 아래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김치류에 해당한다.<표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표4> ‘식품공전 14-1’상 “김치류” 정의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설령,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전체를 김치류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청구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2023.7.18.자 A의 회신(식품기준과-6408) 결과를 보면 쟁점식품 중 깻잎무침, 고들빼기무침, 오복지(무짠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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