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 작성한 쟁점합의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당시 청구법인의 미국 내 수출이 쟁점미국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미판매제품에 대한 반품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가조정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 작성한 쟁점합의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당시 청구법인의 미국 내 수출이 쟁점미국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미판매제품에 대한 반품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가조정을 요구하는 쟁점미국법인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나주세무서장이 2024.6.7. 청구법인에게 한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2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A와의 매출채권에서 감액한 금액(비용)들 중 단가조정금액 USD OOO와 손상 및 판매불가 제품 USD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9.12.24.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나주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미국법인인 A(이하 “쟁점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USD OOO(OOO원,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6.부터 2024.4.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포기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4.6.7. 청구법인에게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매출채권에서 감액한 금액(비용)들에 대하여 실제 지출 사실 및 매출채권 감액이 단가 조정에 따른 것인지 등을 재조사 하라’고 결정하였다.라.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5.4.21.부터 2025.6.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 당시 또는 당초 심판청구 시 이미 제출되었거나 그 지출사실 및 쟁점매출채권 감액이 단가조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5.6.12.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매출채권은 조사청에서도 지출 사실(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과 상계)을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서로 다투지 않은 사실을 조세심판원에서 그 금액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재조사를 하라는 결정을 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표1> 쟁점매출채권 내역(단위 : %, USD)OOO(2) 청구법인의 결산서(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9∼2023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표2> 2019∼2023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단위 : 백만원)OOO(가) 청구법인은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인 2019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하였는데, 코로나19가 한창 성행하던 2020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미국에의 수출액에 힘입어 OOO원으로 무려 20배 정도 급증하였다가 점차 안정기로 접어든 2021사업연도와 2022사업연도에는 OOO원 및 OOO원으로 떨어지다가 종료된 시점인 2023사업연도에는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인 OOO원에 불과하다.(나) 청구법인이 미국에 수출한 것은 2020∼2022사업연도인데, 3년 동안 청구법인 총 매출액은 OOO원이고 이 중 쟁점미국법인에 수출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총 매출액의 약 80%(코로나19가 극성하던 2020사업연도의 수출액 비중은 86.78%임)이다.또한 이 기간 중의 매출이익률은 45.84%, 당기순이익은 24.70%로, 청구법인이 수출처로 수출하여 얻은 매출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위 <표2>에 의거 환산하면 OOO원과 OOO원이지만 수출처로 수출한 단가가 국내에 판매한 단가보다 훨씬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금액들보다 더 크다.(다) 한편, OOO 제품(코로나 진단시약품)의 경우 당초 수출 단가는 USD OOO/개였는데 USD OOO/개를 인하하여 USD OOO/개로 조정했다. 이 조정 후 단가는 청구법인과 쟁점미국법인이 단가 인하 조정 계약을 체결한 2021년 12월에 미국의 다른 업체들이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단가 등을 근거로 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OOO, OOO 제품도 똑같이 적용되었다.<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3> 수출단가 내역(단위 : USD)OOO(라) 2021.8.23. 현재에는 재고가 남아있지 않아 단가 인하 조정 품목에는 들어있지 않은 OOO(3.0ml)의 경우에도 당초 납품단가는 USD OOO/개였다가 2021.5.27.에는 USD OOO/개, 2021.12.31.에는 USD OOO/개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코로나19가 한참 성행했을 때의 단가와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때의 단가가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물론 이러한 단가 인하의 원인은 중국 등에서 값싼 제품이 들어온 것도 크게 작용함).이러한 사유로 아직 팔리고 있지 않은 2021.8.23.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 단가 인하 조정일인 2021.12.24. 현재의 단가로 조정한 것은 반품의 위험 등을 사전에 제거(인하 조건에 명시하였음)하는 결정이었다.(마)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사업연도에는 OOO원 남짓 납부하다가 2020사업연도에는 OOO원의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금액은 ‘전라남도 나주시 OOO’이라는 작은 농공단지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많은 세금이고,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왔다.(바) 청구법인은 2020년에 수출처로의 수출을 통하여 창사 이래 처음으로 큰 이익을 챙겼는데, 그 이익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적은 액수의 세금 몇 푼을 탈루하려고 비용(대손금)을 많게 계상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물론, 수출처인 쟁점미국법인이 청구법인을 속여 비용을 많이 계상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미국법인으로부터 2020사업연도 OOO원의 이익을 창출하였고, 계속적인 거래처인 쟁점미국법인에 대하여 ‘을’의 입장인 청구법인은 쟁점미국법인에서 제시한 금액(기타 서비스 및 증명서의 각종 비용인 USD OOO)들의 지출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계약서에 날인하기는 어렵다.즉, 청구법인은 수출처가 제시하는 각종 비용의 지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도 어렵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미국법인이 제시한 금액 및 양사의 부담 비율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양측 모두 계약에 동의하였다.나. 처분청 의견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①2025.4.1. 재조사 결정통지 및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문을 교부하였고, ② 2025.4.23. 1차 장부 및 서류 자료 제출 요구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① 2025.4.21. 1차 답변서를, ② 2025.5.7., 2025.5.19. 2·3차 답변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답변서들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당초 조사(1차 조사) 및 심판청구 당시에 제출한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 청구법인과 쟁점미국법인 간에 작성한 Write Off Agreement(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의 채권포기 사유와 금액은 단가조정금액 USD OOO, 손상 및 판매불가 제품 USD OOO, 국제특허 변호사비용 USD OOO, ITC 피소 변호사 비용 USD OOO, FDA수수료 USD OOO, OOO 인증실험 및 비용 USD OOO 불량제품 검사 등 USD OOO으로 총 $OOO(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2) 청구법인이 제출한 1차 답변서 상 ‘반품불가조건’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작성한 재계약서 및 반품불가제품이 당초에 판매되었던 시기, 반품처리 관련 합의내용, 쟁점합의서 상에 기재된 손상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세부 정보표에 기재된 품목, 처분 수량, 단가, 처리비용 등에 대하여 수량 및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의 객관적·구체적인 산정근거와 지급내역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3) 청구법인이 제출한 2차 답변서 상 청구법인의 제3거래처인 주식회사 B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메일, OOO 관련 첨부파일 등은 당초 심판청구(조심 OOO) 진행 중에 제출됐던 자료로, 쟁점합의서 상 기재된 수량 및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볼 수 없다.(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25.5.19.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