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각자대표로서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나 쟁점법인의 정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매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각자대표 AAA이 단독으로 가공매입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납세의무는 쟁점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귀속불분명 사
청구인이 각자대표로서 업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나 쟁점법인의 정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매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각자대표 AAA이 단독으로 가공매입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납세의무는 쟁점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귀속불분명 사외유출 금액을 공동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3.29.부터 2024.4.14.까지 OOO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4.∼2025.4.21.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B과 ㈜C로부터 자문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액 OOO원을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는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김포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이에 김포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거래금액(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D과 청구인에게 각 50%씩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소득처분금액”이라 한다)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소득처분 내역○○○다. 청구인은 2025.9.1. 쟁점소득처분금액을 소득으로 하여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25.11.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을 이유로 쟁점소득처분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12.10. 이를 거부하였다.<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내역○○○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각자 대표이사는 각 독립된 대표권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이사로, 쟁점거래에 관여한바 없다.(가) 쟁점법인은 2021.3.29. 이사회에서 ‘경영효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각자 대표이사 체제 구축’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D 대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각자 대표로 DART에 공시하였다.(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각자 대표이사로 정한 경우, 각 대표이사는 동등하고 독립된 대표권을 가지고, 다른 대표이사의 공동행위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각자 대표이사는 독립된 대표권을 부여받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각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하여 체결한 계약이나 재무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대표이사 개인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공동 대표이사와 달리 각자 대표이사는 서로의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다) 쟁점거래의 경우에도 D 대표이사가 ㈜E 및 ㈜C과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금 조달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 개최 및 진행, 자금 집행 등을 단독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일체의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 쟁점거래는 전환사채 재매각과 관련된 자금거래로서, D 대표이사가 직접 기획·협의·결재 및 집행한 사안으로, D 대표가 단독으로 ㈜B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D 대표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회의 구성원 명단에도 없다. 또한, 용역계약 품의서 및 결재문서에는 최종 결재권자가 모두 D 대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결재란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바,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거래의 기획·결정·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었고, 해당 거래에 대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2) 쟁점거래와 관련한 법리상 귀속자는 사실상 대표자인 D이다.(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대표자’란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재무 및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자를 의미하는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같은 자금유출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의 귀속 주체는 명의가 아닌 실질 행위자여야 한다.(나) 쟁점거래의 모든 경위와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품의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때,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이자 자금집행자는 D 대표이고, 청구인은 각자 대표이사 체제의 일원일 뿐 쟁점거래의 실행위자가 아니므로 쟁점거래금액의 50%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반하는 잘못된 귀속판단이다.(다) 세법상 소득금액의 귀속은 ‘대표이사 등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참여 및 대표권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단지 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금액의 50%를 기계적으로 배분하여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귀속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가) 쟁점법인은 실체가 없는 사업장인 ㈜B 및 ㈜C로부터 전환사채 재매각 알선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두 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며 그 외 매출은 전무하고 관련 매입이나 투자알선 경력이 있는 자의 근무이력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나) 또한 쟁점법인은 ㈜B 및 ㈜C이 전환사채 재매각을 알선한 것으로 볼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각 법인에 송금한 수수료는 입금 직후 수표 출금되어 산발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에게 입금이 되었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대한 귀속자를 특정하여 밝히지 못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위 두 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2)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대상인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다.(가) 청구인은 자기가 각자 대표 1인일 뿐 실질 대표자는 D이고 명목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21.3.29.∼2024.4.14.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자 대표이사(각자)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F의 회장이면서 그의 대주주로서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다.(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 1인일 뿐 쟁점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각자 대표의 법적 지위란 대표이사 ‘각자’가 독립적으로 회사의 대외적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인 대외적 계약체결 시 단독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권을 갖는 이상 회사에 대한 의무 및 손해배상의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또한 쟁점법인은 각자 대표 각 1인의 책임 부문 및 그 한계에 대해 구분하여 놓은 바 없고, 조사 당시 쟁점거래의 손금불산입 상여 대표자 기간 안분에 대해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22년 귀속 OOO원, 2023년 귀속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는 D 다음으로 많은 수준의 급여이다.(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 없고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