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079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 그 명의대여약정에 기한 미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OOO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OOO과 통화 녹취록 상 OOO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 그 명의대여약정에 기한 미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OOO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OOO과 통화 녹취록 상 OOO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강남세무서장이 2025.11.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0.2.19.부터 2013.12.31.까지 ‘A’(사업자등록번호 : OOO)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0.2.19.부터 2013.12.31.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공동 또는 단독으로 이미용업(상호는 ‘A’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4.4.1.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B를 상대로 2023.6.23. 법원에 명의대여 약정에 기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OOO지방법원 OOO지원 2024.7.24.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쟁점판결이 확정되자 2025.9.2.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라고 주장하며,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라.처분청은 쟁점판결은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소송에 따른 판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11.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청구인은 2005년 1월경 B가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월급을 받고 일하던 직원으로, B는 2010년 2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본인이 실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본인이 모두 부담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청구인을 회유하였다.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B로부터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더욱이 B는 청구인 매형의 친구로 평소 청구인과 친분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B의 말만 믿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러나 2023년 3월경 청구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액이 일부만 납부되어 2023.3.17. 현재 OOO원이 체납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OOO)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청구인은 B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B는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청구인은 2023.6.23. B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채무액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동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판결과 같이 승소하였다.(2)쟁점판결에 따라 B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B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일반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그러한 점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나)위 소송에서 B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한 자는 B 본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었고, 이후 B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쟁점판결은 확정되었다.쟁점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기초사실 (1)’에서 ‘청구인은 이미용업 등을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B의 요청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등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 판단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B가 아닌 ㈜C와 ㈜D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렸으므로 B는 청구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B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B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당사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즉, B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B의 요청에 따라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은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판결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다)처분청은 쟁점판결이 이행의 소인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판결로서 확인의 소와 같이 주문에서 청구인과 B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이 직접 기재되지 아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확인의 소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때에만 허용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이 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B를 상대로 실질 사업주 확인 청구와 같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은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권을 기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쟁점판결과 같이 승소한 것이다.(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일 뿐, 쟁점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취한 바도 없다.(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일정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B가 운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익도 B가 취하였다.(나)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사실을 알고 B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B는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렸던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나온 세금도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사업자 명의를 빌렸던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본인으로 돌려놓을 때 청구인의 명의도 바꾸려고 시도하였다고 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가서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신청하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한 바 있다.또한 B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E에게 2017년 9월 및 10월경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였고, E가 본인 및 청구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해결해 달라고 하자 B는 그동안 배려해 줘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을 자백하였다고 할 것이다.(다)청구인이 제출한 F, G의 각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B는 새로운 지점을 개업할 때마다 그 지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오랜 기간 청구인 및 B와 함께 근무한 H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B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납부한 적이 없다. 추측하건대, B가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거나,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강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나.처분청 의견(1)쟁점판결은 명의대여 사실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고, B가 사업을 하면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세금을 본인이 납부하기로 하고 납부하지 않은 약정 위반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판결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대한 소송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