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4-법규부가-0022[법규과-1606]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 보험㈜ 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사 * 로부터 보험 모집용역 ** 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함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자금융업자, 대출모집법인 ** 핀테크사의 플랫폼을 통한 보험모집단계 중 권유(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 ○ 핀테크사는 「 보험업법 」 상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 및 보험모집(대리·중개)이 불가능하나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핀테크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 보험대리점 등록 및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 하여 2년 간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함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 규제 법령 등을 배제하는 특례 적용 2. 질의요지 ○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 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 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 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 법 제2조 【정의】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 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6. “ 보험회사 ” 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 보험중개사 ” 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법 제4조 【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 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 사외이사 ·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 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법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 【정의】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각 목 생략>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법 제11조 【겸영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법 제45조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⑥ 법 제11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감독규정 제13조의3 【겸영업무】 ⑤ 영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전자금융거래법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 전자 금융업무 ” 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 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 법 제39조 【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금융 감독원 ”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금융상품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상품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금융상품판매업 ” 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 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 관계법률에서 금융 상품 판매 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 법 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 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 제5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 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 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 법 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5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 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 법 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 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금융 관계 법률(법 제2조제1호 관련) 12. 보험업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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