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지1196

①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탁등기일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재건축 사업에서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령 §20⑦(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신탁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격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면적을 지령 §11의2에 따른 비

① 재건축 사업에서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령 §20⑦(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신탁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격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면적을 지령 §11의2에 따른 비례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부분(1,049.56㎡)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경기도 광명시장이 2024.4.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광명시 OOO 토지 21,565.2192㎡ 과세면적에서 1,049.56㎡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AA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경기도 광명시 OOO 토지21,565.2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2022.10.15.)에 취득한 후, 2022.10.19. 시가표준액 OOO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3.11.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2018.5.2.이므로 그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하고, 쟁점토지에는 조합원이 아닌 용도폐지된 기반시설(공원)을 처분청으로부터 양여받은 1,049.56㎡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일반분양분 면적 산정 시 전체 일반분양분 면적에서 위 1,049.56㎡를 우선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5.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토지는 그 등기일에 이미 ‘사실상 취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일은 신탁등기일이 되고, 과세표준 또한 그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이 취득일을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이 정한 ‘사실상의 취득’ 개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2)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위임 없는 행정입법으로 과세대상·과세표준을 확장하는 것은 무효이다. 그런데 2021.12.31.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이하 “쟁점안분규정”이라 한다)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규정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위임이 없어 행정입법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한 결과이다. 이는 헌법 제38조·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8항의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또한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는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먼저 조합원 몫으로 배분되므로, 일반분양분 토지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무상양여 토지가 우선 배정된다.그럼에도 쟁점안분규정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원 신탁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률이 정한 취득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신탁등기일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으므로 그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시행령이 취득시기를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 정한 것은 모법 범위를 벗어난 포괄위임이라 주장한다.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규정은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조합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2022.10.14. 이전고시로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토지가 구분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2022.10.15.에 취득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취득’ 규정은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일반 규정일 뿐, 대통령령에서 별도 정한 취득시기를 배제할 수 없다.(2) 청구법인은 쟁점안분규정이 「지방세법」에 구체적 위임 없이 제정되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 산정 시 제3자 취득분을 공제해야 하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쟁점안분규정은 비조합원용 부동산 과세면적을 명확히 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조치는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 토지(1,049.56㎡)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등기부등본(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을 가지고 2014.5.28. 설립되었다.(나) 이 건 정비사업 이전고시(청구법인 고시 OOO) 등에 따르면, 이 정비사업은 2017.8.8.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2018.2.12.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2.3.23. 준공 인가를 거쳐, 2022.10.14. 소유권이 이전 고시되었다.(다) 청구법인은 2022.3.23. 이 건 사업의 준공 인가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경기도 광명시 OOO 소재 공원 1,049.56㎡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해 2022.5.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라) 취득세 신고서류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10.19.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OOO원을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마) 2022년 시행 「지방세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4(2022.1.4.)] 공문에 따르면, 비조합용 부동산(일반분양분 토지)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된다(일부 발췌). □ 재건축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영§11의2)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기준 <신 설> □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 조합원 신탁토지와 매입토지의 비율에 따라 안분 ^#56192;^#57010; 개정내용 ○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일반분양분 토지)은 사업종료 후 취득세 과세(3.5%) ※ (사업절차) 조합원 소유토지 조합에 신탁(비과세) → 미동의자토지 등 조합 추가취득(과세) → 준공후 일반분양분 건축물·토지(과세) ○ 조합에 과세되는 일반분양분 토지면적 중 조합이 추가매입한 토지 등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면적을 산출시 대법원의 결정이 현행 세정 운영방식과 상이 ⇒ 전체 토지에서 추가매입토지 비율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규정 </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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