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34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후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요건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87.1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후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요건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87.1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2.1.5.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22.1.1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2.2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5.3.1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주택을 중복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가) 청구인은 2021.9.15. 쟁점주택을 a에게 매매대금을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1.12.30.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2021.10.2. 신규주택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그런데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a이 2021년 11월경 잔금을 모두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임차)할 것을 제안하였다.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저렴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처분대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매수자 a의 제안은 쟁점주택의 임대시세보다 비싸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신규주택의 매수자금도 충당할 수 없어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부동산공인중개사의 중재로 잔금 OOO원 중 OOO원을 당초 잔금지급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OOO원을 쟁점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남은 OOO원을 2022.1.2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인과 매수자 a은 2021.11.11.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매수자(임대인)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임차인) 간에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원, 임대차기간 2022.1.20.∼2024.1.20.)를 작성하였다.<표1> 매매대금 지급일 변경 내역○○○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을 중복하여 소유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도록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수자 a이 당초 매매계약 내용대로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을 2021.12.30.에 양도하였다면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을 중복하여 소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매수자의 사정으로 2022.1.18.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을 단 13일간 중복하여 소유하게 되었다.(나) 「소득세법」은 자산의 취득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1.12.30.로 정하였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사실상 쟁점주택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다.(2) 부동산등기부상 쟁점주택을 2022.1.18.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2022.1.5. 취득하여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을 중복 보유기간이 불과 13일에 불과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법원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투기 목적의 의사가 없음이 명확하다. 또한 쟁점주택의 잔금을 일찍 수령하거나 신규주택의 취득을 지연할 수 있었다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단 13일간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을 중복 보유하여 사용수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지 형식적으로 잔금 지급시기를 맞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잔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그 제안에 따라 쟁점주택에서 2년간 전세로 거주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지만 신규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쟁점주택의 매수자의 사정으로 2021년 11월경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잔금지급일이 변경되었고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취지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실수요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98조(양도 또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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