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1652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관련 보험판매비율, 준법교육의 실시내용 등과 함께 보험계약사와의 사전 약속이나 공모정황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바,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또는 관련 수당 등에 대해 별도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되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

청구법인의 관련 보험판매비율, 준법교육의 실시내용 등과 함께 보험계약사와의 사전 약속이나 공모정황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바,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또는 관련 수당 등에 대해 별도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되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은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서초세무서장이 2024.12.2. 청구법인에게 한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2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0.8.9. 설립된후 a(주)(이하 “b”이라 한다)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대리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을 영위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CEO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이른바, 컴슈랑스 영업방식의 보험으로, 이하 “경영인정기보험”이라 하고, 그 보험에 가입한 법인사업자를 “보험계약법인”이라 한다) 등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법인이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해 왔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2.부터 2024. 6.10.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설계사”라 한다) 총 26명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당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모집수당”이라 한다)을 실제 보험모집용역의 제공 없이 리베이트 등과 같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이하 “사회질서 위반비용”이라 한다)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2. 청구법인에게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이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적법하게 지급되는 등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법인이 b 등을 대리하여 판매하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고, 이는 특수관계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청구법인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법인에게 어떠한 금전을 직접 또는 우회적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어「보험업법」등을 위반하지도 않았다.처분청은 특수관계설계사(c)가 쟁점모집수당 중 일부 금액을 보험계약법인 또는 CEO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그들 간의 채권·채무 관계인지,「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확인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급행위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처분청은 위 지급행위에 있어 청구법인, 특수관계설계사, 보험계약법인 또는 그 CEO 간에 서로 통정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모집수당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줄 것을 사전약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등 청구법인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문답서 일부 내용(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외에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2) 청구법인은 고객(보험계약법인)의 보험 청약서류를 받아 고객관리를 위해 전산등록한 후 보험회사에 인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법인 등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권한도 의무도 없고,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계약법인의 CEO 등과 특수관계를 인지하더라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막을 권한이 없다.청구법인이「보험업법」등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를 당연히 해촉할 것이고, 실제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보험설계사(c)를 2021년 10월경 해촉한 사실이 있다.보험설계사 변경(코드 이관)은 보험판매를 하였던 보험설계사가 해촉되거나 고객 또는 보험설계사가 변경을 요청하는 등 일정한 경우 가 발생하는데, 이에 수금이관을 받는 보험설계사의 위촉일에 따라 청약일보다 위촉일이 늦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일반 보험설계사가 수취한 모집수당을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3) 청구법인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동 보험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다.일반 보험설계사와 특수관계설계사의 경우 위촉, 고객모집, 보험판매 과정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대부분의 보험설계사는 기존 보험설계사의 모집(리크루팅) 활동을 통해 위촉되는데, 기존 보험설계사는 보험판매 과정이든 일상생활 중이든 인센티브가 있는 모집(리크루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특수관계설계사의 경우에도 차이가 없다.경험이 부족한 초보 보험설계사는 보험청약 거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족에게 제일 먼저 보험을 판매하는데, 이는 특수관계설계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고, 이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보험판매 요령을 교육받으면서 서서히 친인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지인 소개 등 고객섭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보험 영업의 통상적인 코스이다.또한, 초보 보험설계사의 경우 경험 많은 보험설계사가 동행하고, 보험매니저가 세부적인 보험설계를 도와 보험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험설계사로 처음 위촉이 되면 일정 기간「보험업법」등 준수사항, 보험상품 내용 등을 교육받지만, 특수관계설계사를 포함한 경험이 일천한 초보 보험설계사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력이 풍부한 보험설계사가 현장에 동행하여 보험상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을 하는 등 보험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특히 보험청약 설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보험매니저가 세부적인 설계를 도와준다.이러한 보험판매의 경우 두 명의 보험설계사 중 한 명이 보험상품의 내용 설명 및 보험설계 등 전반적인 진행을 전담하더라도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두 명의 보험설계사가 참여한 보험판매에서 두 명이 일정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였는지 어느 한 명이 전담하여 진행하였는지 알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4) 청구법인은 경영인정기보험 1건 판매만을 위하여 특수관계설계사를 위촉하지 않았다.청구법인은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영인정기보험 1건 판매만을 전제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고, 경영인정기보험 1건만을 판매한 후 보험영업을 종료할지 여부도 사전에 전혀 알 수 없다.청구법인 입장은 모든 보험설계사가 청구법인 소속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므로 교육, 수당, 인센티브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설령 특수관계설계사가 1건만을 판매한 후 보험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보험계약법인이 특정 시점에 해지를 염두에 두고 보험계약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보험업법」등 관련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보험계약법인은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등 경영인정기보험에서 보장하는 계약 내용을 온전히 향유하고 있는바, 경영인정기보험이 오로지 특수관계설계사의 쟁점모집수당 수익만을 위하여 1회성으로 판매되었다는 전제에서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5) 청구법인은 2021년 중순경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에 있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준법감시인(d)을 통해 보험대리점협회장(e)에게 전화 질의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문제없음’으로 안내받은 사실이 있다.한편, 청구법인은 보험설계사 위촉 시 등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협회에 등록 자체가 불가하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청약서 발행이 되지 않아 영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설계사로 위촉 전·후에 걸쳐「보험업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나. 처분청 의견(1)보험계약법인은 그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실질상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이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보험가입 유인을 위하여 지급한 리베이트로 보험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질서 위반비용이다.이 건은 보험계약법인이 경영인정기보험을 단순히 가입하는 것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