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036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반면,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였으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반면,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였으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0.6.16.부터 전라남도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종합병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공동대표자)로서, 2020.7.21. 보험중개업체(OOO)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C과 ‘청구인이 보험상품 모집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고 그 모집실적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청구인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OOO 종신보험’ 등 2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나.B은 위 계약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 청구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계약서 작성 이후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가입한 2건의 종신보험에 대한 모집실적 수당과 관련하여, 자신의 OOO 지점장인 D에게 청구인의 모집실적 수당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이후 D는 2020.8.2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세 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다.D는 쟁점금액을 본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3.10.23. 동고양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이 본인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고양세무서장은 2023.12.15. D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라.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보험가입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9.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청구인은 2020.3.16. A을 개원하였으나, 의료기기 리스로 시작한 개원 초기에 코로나19까지 전국을 강타하고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부담하면서 병원운영은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추가 대출이 불가하던 상황에서 보험설계사 C이 찾아와 청구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24개월간 연체없이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지할 것을 전제로 쟁점금액을 선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대출원리금과 밀려가는 공과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청구인은 매월 OOO원이라는 거액이 보험료로 24개월간 지출되기는 하지만 쟁점금액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기에 사채를 쓴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C은 2종의 보험청약서와 함께 쟁점계약서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청구인은 보험에 가입하고 쟁점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2020.8.25. C은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아닌 OOO원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계약에 따라 24개월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였고, 약속한 24회차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쟁점수당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았다.(2)쟁점금액은 조건부 대여금에 대한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할 뿐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청구인이 보험계약 청약시 처한 경제적 상황, 청약의 동기나 목적, 2년내 보험계약 해지시 대여금의 반환의무 존재 등을 고려하면 쟁점수당은 조건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24회차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2022.7.1. 대여금(쟁점금액) 반환의무에서 벗어났으므로 해당일자에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나)청구인이 제출한 대출내역, 4대보험 지연납부내역, 원천세 납부지연내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 등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C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쟁점금액을 신속하게 지급받고 사용할 수 있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쟁점금액 및 해지환급금 합계 OOO원와 보험료 납입금액 합계 OOO원의 차이인 OOO원(실제 지급받은 환급금에 따르면 OOO원)은 이러한 급한 불을 끄는 데 사채이자로 납부했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보험을 가입한 목적은 오로지 C으로부터의 조건부 대여를 통한 자금조달 목적 뿐이었고, 보험 청약과 관련한 모든 입금은 24개월의 기간 동안 금전을 차입한 것과 동일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보험료 지출과 C으로부터의 조건부 대여금 및 보험해지 환급금 모두 사업장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유지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쟁점금액을 즉시 회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채무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관계의 내용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 해석을 해야 할 것인바, 24개월의 기간이 지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반환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쟁점계약서에 의해 확인가능한 이상, 계약기간이 경과된 때 청구인의 채무면제일이 도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소득세법」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법률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한다. 과세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사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반환의무가 존재하는 사채 원금 성격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3)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자인 C에 대한 문답·조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쟁점금액의 성격을 근거없이 기타소득으로 단정지어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가)이 건 부과처분은 일면식도 없는 D가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소명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급자인 C에 대한 문답·조사 등도 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고지하였다.(나)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D는 갑자기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에서 C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과세근거가 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귀속자가 변경된 것이나, 처분청은 과세의 원인이 제거되었음에도 별다른 입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2건의 보험청약 서류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C과 E이며, 청약자는 청구인과 A이다. E는 C과 마찬가지로 보험설계 및 청약관련 당사자임에도 쟁점계약서에는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는 특이점이 존재한다. 처분청은 과세 전 소명자료 제출단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때까지도 C 설계사에 대한 문답·조사를 통해 2건 보험청약의 특이점 및 쟁점금액의 실질을 판단하지 않았다. 청구인 역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분청과 마찬가지로 C과 연락이 닿지 않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취소된 이상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명없는 과세처분은 부당하다.(4)보험청약 당시 청구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춰볼 때 자금조달 목적 청약으로부터 비롯된 채무면제 조건부 대여금이라는 실질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사례금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당장 직원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사망 후를 대비하는 고액 종신보험 가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청구인은 사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보험료 납입 등 계약 유지 조건 미충족시 반환의무가 존재하는 사채 원금을 일시 수령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보험료, 보험금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사업장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는바, 쟁점금액이 사례금 내지는 과세대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라면 이를 얻기 위한 보험료 납입액은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나.처분청 의견(1)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